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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1년 1회차
부당이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계약상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계약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당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배당받은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서 불법의 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경우,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면 저당권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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