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자동차 회사로부터 현재 생산 중인 같은 모델의 신형 자동차 3대… | [변리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1년 1회차
甲은 乙자동차 회사로부터 현재 생산 중인 같은 모델의 신형 자동차 3대를 1억원에 사기로 하고, 乙이 이를 모두 甲의 주소로 배달을 완료한 때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乙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목적물을 보존하였다면 자동차의 경미한 훼손에 대하여 乙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乙이 자신의 영업소에서 매매목적 자동차 3대를 분리하여 배달할 차량에 적재하면 목적물은 특정된다.
3
乙이 甲의 주소에서 이행을 제공하였으나 甲이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 乙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자동차의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乙이 운송업자 丙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위 자동차를 배달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그 일부가 파손된 경우, 甲은 丙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
5
乙의 이행지체로 甲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이행을 최고한 경우, 그 기간내에 이행이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없으면 단순히 그 기간의 경과만으로 계약이 해제되지는 않는다.
해설
이행지체를 이유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였더라도,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면 기간 경과만으로 당연히 계약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최고와 해제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행위이므로, 최고에 정지조건부 해제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최고 후에도 별도의 해제 의사표시를 하여야 계약을 해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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