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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1년 1회차
다음 중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단, 丙은 선의ㆍ무과실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甲이 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처분할 권한을 부여하였는데, 乙은 甲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후에 丁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丁은 丙과 그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甲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매도권한을 수여받은 乙은 상대방인 丙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현명하지 않았지만, 丙은 乙이 甲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3
임대차 계약체결을 위한 대리권을 甲으로부터 수여받은 乙이 甲인 것처럼 행세하여 甲의 이름으로 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丙은 乙을 甲이라고 생각하였다.
4
甲은 乙에게 저당권설정을 위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는데, 乙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5
甲이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丁을 남편으로 가장시켜 남편인 乙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丁이 丙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는데, 丙은 丁을 乙이라고 생각하였다.
해설
대리권이 이미 소멸된 후에 선임된 복대리인의 행위에도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민법 제129조) 법리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乙의 처분권한이 철회로 소멸한 뒤 丁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여 丙과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더라도, 복대리인의 권한은 원래 대리인의 대리권을 기초로 파생되는 것이므로 상대방 丙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과실도 없었다면 마치 대리권이 존속하는 것처럼 취급되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반면 현명 없이 이루어진 계약이라도 상대방이 대리관계를 알고 있었던 경우, 수여받은 권한과 다른 명의로 스스로 처분한 경우, 애초에 대리권 수여 자체가 없었던 위조ㆍ사칭 사안 등은 표현대리가 문제되는 상황과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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