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특허출원의 보정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ㄱ. 특허출… | [변리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1년 1회차

특허출원의 보정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특허출원인은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자진하여 보정하는 경우에도 신규사항을 추가하는 보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ㄴ. 특허출원인이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제출기간 내에, 신규사항을 추가하지는 않았으나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하는 보정을 하여 특허등록이 된 경우, 위 보정이 위법하다는 사유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ㄷ. 특허출원인이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제출기간 내에 청구항을 삭제하여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보정을 한 경우에 심사관은 그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 서면으로 이유를 붙여 그 보정에 대해 직권으로 각하결정할 수 있다.
ㄹ. 특허출원인은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을 때에는 특허료를 납부할 때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심사관의 직권보정 통지에 대하여 직권보정 사항별로 취사선택을 할 수 있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최후거절이유통지 뒤 청구범위를 넓힌 보정을 무효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설명과, 청구항 삭제 보정에서 생긴 새 거절이유로 그 보정을 각하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하는 보정은 청구범위 감축, 잘못된 기재의 정정, 분명하지 않은 기재의 해소 등으로만 할 수 있는데, 이 요건을 어긴 보정은 심사 단계에서 보정각하로 걸러질 뿐이다. 특허법이 무효사유로 정한 보정 위반은 신규사항을 추가한 보정뿐이므로, 신규사항 없이 청구범위만 확장한 보정으로 등록되었다 하여 그 위법을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또 보정각하에는 명문의 예외가 있다.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생긴 경우는 각하 대상에서 빠지므로, 심사관은 보정을 각하하는 대신 그 거절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나머지 둘은 옳은 설명이다. 신규사항 추가 금지는 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한 보정이든 자진보정이든 모든 보정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직권보정에 대해서는 특허료를 낼 때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사항별로 받아들일지 여부를 정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