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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1년 1회차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물상보증인이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그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였다면, 이는 재판상 청구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한다.
2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자가 이미 시효로 소멸된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면, 이로써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에 양도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던 중,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양도인의 청구가 기각되었더라도, 양수인이 그로부터 6월 이내에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였다면 양도인의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4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양수금 청구를 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소를 제기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5
권리자인 피고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그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는 등의 사유로 본안에서 그 권리주장에 관한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6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 다른 시효중단조치를 취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해설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이 갖추어지기 전에 양도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니어서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고,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하는 등의 사정으로 그 청구가 기각되었더라도 양수인이 그로부터 6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였다면 양도인의 최초 재판상 청구 시에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본다.
이는 재판상 청구가 각하ㆍ기각ㆍ취하된 경우 6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 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되는 민법 제170조 제2항의 취지를 채권양도 사안에 적용한 것이다.
반면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소송에 응소하여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한 것은 채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가 아니므로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구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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