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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무효심판 및 정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 [변리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1년 1회차
특허법상 무효심판 및 정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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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심판 진행 중에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정정의 인정 여부는 무효심판절차에서 함께 심리되는 것이므로 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는 때에 함께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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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심판은 특허권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특허료 미납으로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3
무효심판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가 두 개의 독립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각 청구항마다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제1항이 무효라고 하여 제2항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4
무효심판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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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에는 별도로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무효심판에서 정정청구만 할 수 있다.
해설

특허무효심판에는 청구기간의 제한이 없다.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라면 존속기간 중은 물론 특허권이 소멸한 뒤에도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로 청구를 한정하는 서술은 옳지 않다.

등록공고 후 일정 기간 안에만 할 수 있는 절차는 특허취소신청(과거의 이의신청)과 같은 별개의 제도이지, 무효심판의 청구요건이 아니다.

나머지 보기: 정정심판은 존속기간 만료나 특허료 미납으로 특허권이 소멸한 후에도 청구할 수 있고, 무효심판에서의 정정청구는 무효심판절차에서 함께 심리되어 그 심결 확정 시에 함께 확정되며, 무효 여부는 청구항마다 판단하므로 한 청구항이 무효라고 하여 다른 청구항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무효심판이 계속 중에는 별도의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정정청구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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