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또는 상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 [변리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1년 1회차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또는 상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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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등록상표가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그 지정상품이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물품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및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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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무상으로 배부되어 거래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없는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은 비록 그 물품에 상표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물품에 표시된 상표 이외의 다른 문자나 도형 등에 의하여 광고하고자 하는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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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 등이 완구에 대하여 관련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안전검사 등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해 완구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물품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거나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 등록상표가 그 완구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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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에서 규정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품목별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라도 이를 선전ㆍ광고하거나 지정상품에 부착하여 판매하는 것은 정당한 상표사용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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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의 요건과 관련하여 판단할 때,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등록상표의 사용이라도 상표의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해설
보건당국의 품목별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은 적법하게 유통될 수 없는 물품이므로, 이를 지정상품으로 한 등록상표를 선전·광고하거나 부착하여 판매하더라도 상표의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안전검사 등 행정법규 위반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품으로서의 유통성 자체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 경우와 구별되는데, 의약품의 경우 품목허가 자체가 적법한 유통의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허가 의약품에 대한 상표 사용은 불사용에 의한 등록취소를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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