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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에게 1억 5천만원을 빌려주고, 이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乙… | [변리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1년 1회차
甲은 乙에게 1억 5천만원을 빌려주고, 이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乙소유의 X부동산(시가: 2억원), 丙소유의 Y부동산(시가: 1억원) 위에 각각 1순위의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乙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甲의 저당권 실행으로 X부동산은 1억 2천만원, Y부동산은 8천만원에 동시에 매각(경락)되었다. 甲은 X와 Y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 각각 얼마씩 배당받을 수 있는가? (단, 실행비용 등은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X부동산: 7,500만원, Y부동산: 7,500만원
2
X부동산: 9,000만원, Y부동산: 6,000만원
3
X부동산: 9,500만원, Y부동산: 5,500만원
4
X부동산: 1억원, Y부동산: 5,000만원
5
X부동산: 1억 2,000만원, Y부동산: 3,000만원
해설

공동저당의 목적물 중 하나(X)는 채무자 乙의 소유, 다른 하나(Y)는 물상보증인 丙의 소유인 경우, 물상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민법 제368조 제1항의 안분배당에 의하지 않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먼저 채권 전액을 충당하고, 그래도 부족한 채권액만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서 배당받는다.

채무자 소유인 X부동산의 경락대금 1억 2,000만원은 전액 채권변제에 충당되고, 남은 채권액은 1억 5,000만원 - 1억 2,000만원 = 3,000만원이다.

이 남은 3,000만원만 물상보증인 소유인 Y부동산의 경락대금 8,000만원에서 배당받으므로, X부동산에서 1억 2,000만원, Y부동산에서 3,000만원을 배당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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