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개시된 부동산경매절차를 통해 丙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려는 甲은 乙과, “甲이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1년 1회차
2011년 개시된 부동산경매절차를 통해 丙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려는 甲은 乙과, “甲이 매각대금을 부담하고, 乙이 경매에 참가하여 매각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이 약정에 따라 乙은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X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甲과 乙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
2
丙은 乙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3
대내적으로는 甲이 X부동산의 소유자이나 대외적으로는 乙이 소유자이다.
4
乙이 명의신탁사실을 알고 있는 丁에게 X부동산을 처분하였다면, 丁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5
甲은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이유로 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X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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