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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 [변리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1년 1회차
특허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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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발명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다르게 특정된 경우, 심판청구인은 요지변경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실시발명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확인대상발명을 보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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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특허권을 인정하고 그 특허권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자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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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기준으로 그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공지ㆍ공용의 기술은 그것이 신규한 기술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라도 권리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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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인이 특허청구범위 중 일부를 특허권의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사정이 보이는 경우에는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과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출원인의 의사와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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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동일한 당사자의 동일한 확인대상발명에 관한 특허침해소송에서 법원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할 수 없다.
해설

출원경과에서 출원인이 특허청구범위의 일부를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 명세서의 다른 기재, 출원인의 의사, 제3자의 법적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이는 출원인이 스스로 권리범위를 한정하는 태도를 취한 이상 그 신뢰를 보호하고 제3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금반언적 법리이다.

  • 확인대상발명이 실제 실시발명과 다르게 특정된 경우 이를 실시발명과 일치시키기 위한 보정이라도 요지변경에 해당하면 허용되지 않는다.
  • 공지·공용 기술이 신규한 기술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일체를 이루고 있다면 권리범위 판단에서 무조건 제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은 특허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법원이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배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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