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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1년 1회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하는 계약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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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의 목적물이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토지인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게 되면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되어 매도인과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해약금)의 규정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2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으나 실제로 계약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565조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3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이 수수되었다 하더라도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
4
계약금이 수수된 후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였다면 매수인은 더 이상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계약금이 수수된 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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