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상 상표권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ㄱ.… | [변리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상표법상 상표권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상표권은 그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날’의 다음 날(공휴일이 아님) 소멸한다.
ㄴ. 통상사용권을 설정한 상표권자는 통상사용권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상표권을 포기할 수 있다.
ㄷ. 상표권의 포기에 의한 소멸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ㄹ.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권은 상표법 제46조의2(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에 소멸한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사용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상표권을 포기할 수 있다는 설명과, 상품분류전환등록이 무효로 확정되면 전환등록 신청기간 종료일이 속한 존속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에 상표권이 소멸한다는 설명이 옳다.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이나 질권을 설정해 두었다면 그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상표권을 포기할 수 있다. 상표권이 사라지면 그 위에 얹힌 사용권과 질권도 함께 없어지므로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한이다.
상품분류전환등록은 옛 분류로 등록된 상표를 현행 분류 체계로 옮겨 적는 절차인데, 그 등록이 무효로 확정되면 처음부터 전환등록이 없었던 것이 되어 전환등록을 아예 신청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취급된다. 그래서 전환등록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에 그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권이 소멸한다.
- 상표권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으로 정해진 권리의 존속기간이어서, 만료일 다음 날이 근로자의 날이든 공휴일이든 기간이 늘어나지 않는다.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 만료한다는 규정은 서류 제출 같은 절차상의 기간에 적용된다.
- 포기에 의한 상표권의 소멸은 등록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사항이므로, 등록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