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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1년 1회차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완성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그 때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주었다면 그때부터 매도인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3
명의신탁의 해지로 인한 명의신탁자의 등기말소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하는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토지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설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다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그 사용수익 자체가 권리행사와 다름없다고 평가되어 시효에 걸리지 않으며, 이러한 법리는 매수인이 이를 처분하고 점유까지 넘겨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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