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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1년 1회차
특허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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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일 전 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권이 그 특허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원디자인권자는 원디자인권의 범위 안에서 당해 특허권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2
행정절차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받은 사항의 시정을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어서 재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경우에는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3
특허발명의 실시가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국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특허발명이 출원일부터 4년이 지난 것이어야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4
특허출원시부터 국내의 자동차 생산라인에 설치되어 있던 자동화장치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5
농약관리법에 따른 제초제의 등록을 위한 시험의 목적으로 제초제를 사용하는 행위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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