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변리사 1차] 15년 1회차
    1[변리사 1차] 15년 1회차
    특허법 제2조(정의)제3호에 규정된 실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특허발명이 시계라는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시계를 판매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2
    특허발명이 살충제를 제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농부가 그 제조방법으로 제조한 살충제를 자신의 농장에서 사용하는 행위
    3
    특허발명이 영상녹화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영상녹화방법에만 사용하는 영상녹화장치를 제조하는 행위
    4
    특허발명이 의약품의 발명인 경우,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위한 시험ㆍ연구에 그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
    5
    특허발명이 화합물의 발명인 경우,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그 화합물의 제조방법과 다른 제조방법으로 생산된 동일한 화합물을 판매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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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변리사 1차] 15년 1회차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지 등이 있는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공지예외적용 신청을 수반하여 선출원을 한 경우, 해당 선출원을 기초로 한 국내우선권 주장출원을 위 공지 등이 있는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하여야 특허법 제30조를 적용 받을 수 있다.
    2
    특허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 받으려면 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특허법 제30조는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 하더라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신규성이나 진보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그 발명을 선행기술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지 출원일이 소급되는 것은 아니다.
    4
    甲의 발명이 공개된 후 12개월 이내에 동일 발명을 출원(A)하여 공지예외규정을 적용 받았고, 상기 출원일과 같은 날에 동일 발명에 대하여 乙이 출원(B)을 한 경우, 특허법 제36조(선출원)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乙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5
    우리나라에 출원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국제특허출원)은 국제출원일에 공지예외 적용과 관련된 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기준일 경과 후 30일 내에 공지예외주장 취지를 기재한 서면과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특허법 제30조를 적용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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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변리사 1차] 15년 1회차
    특허법상 정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허권자는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정정심판은 특허권의 설정등록 후부터 특허권이 소멸할 때까지만 청구할 수 있고,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3
    청구범위의 감축 및 잘못된 기재의 정정은 정정 후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 특허출원을 하였을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청구인에게 심리종결 통지가 있기 전에 한하여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정정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할 수 있고, 정정 명세서 또는 도면은 청구 취지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므로 보정을 함에 있어서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5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되고 있는 때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지만, 무효심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특허법원에 제기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정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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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변리사 1차] 15년 1회차
    甲은 두통약 A의 제조방법을 비밀로 관리하면서 2013년 1월부터 A를 제조ㆍ판매하고 있다. 乙이 甲의 제조방법과 동일한 제조방법 및 그 제조방법에 의하여 생산되는 A를 각각 2013년 2월 우리나라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甲의 제조방법은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설문에 주어진 상황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1
    甲이 乙의 출원발명과 동일한 제조방법으로 두통약 A를 제조ㆍ판매하고 있으므로, 乙의 제조방법은 신규성이 없어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2
    甲의 제조방법과 동일한 제조방법으로 생산된 두통약 A가 이미 판매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이 공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乙의 두통약 A는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3
    두통약 A와 그 제조방법은 동일한 카테고리의 발명이므로 乙의 제조방법도 신규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4
    甲의 두통약 A가 판매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두통약 A의 제조방법은 공지되지 않았으므로 乙의 제조방법은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5
    乙이 두통약 A의 제조방법에 대하여 특허를 받은 경우 그 제조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두통약 A에도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므로, 乙의 특허출원 전에 판매된 甲의 두통약 A에 대하여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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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변리사 1차] 15년 1회차
    특허법상 대리인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이하 “재내자”라 한다)로부터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아야만 특허출원의 변경ㆍ포기ㆍ취하를 할 수 있다.
    2
    복수의 당사자 중 일부만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대리인은 전원을 대표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고, 특허법 제11조(복수당사자의 대표)제1항 각호에 규정된 절차에 관하여도 전원을 대표하여 절차를 밟을 수 있다.
    3
    재내자와 재외자가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특허법 제11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절차를 제외하고 재내자는 단독으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재외자는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서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다.
    4
    특허법 제3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제1항의 법정대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없이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에 대하여 절차를 밟을 수 있다.
    5
    재외자인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기준일까지는 특허법 제5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않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으나, 특허법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재외자는 기준일부터 2개월 내에 특허관리인을 선임하여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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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변리사 1차] 15년 1회차
    특허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ㆍ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3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2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도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3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의약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한다.
    4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거절사유를 발견할 수 없어 심사관이 연장등록결정을 한 경우 특허청장은 존속기간의 연장을 특허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5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위하여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에 대하여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반려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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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변리사 1차] 15년 1회차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제3항부터 제7항(이른바 '확대된 선출원')과 제36조(선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허법 제36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출원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고, 선출원은 후출원 후 공개된 것으로 보며, 선출원과 후출원은 모두 심사청구된 것으로 본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선출원과 후출원의 발명자가 동일하고 청구범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선출원 규정에 따라 후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2
    선출원과 후출원의 출원인 및 발명자가 다르고 청구범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확대된 선출원 규정 및 선출원 규정에 따라 후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3
    선출원이 공개되지 않아도, 후출원의 청구범위가 선출원의 청구범위와 동일한 경우에는 선출원 규정에 따라 후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4
    선출원과 후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에 상이점이 있어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아니하고 발명의 목적과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출원 규정에 따라 후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5
    후출원의 청구범위가 선출원의 청구범위와 다르지만 선출원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 및 도면에 기재된 사항과 완전히 동일한 경우에는 선출원 규정에 따라 후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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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변리사 1차] 15년 1회차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발명의 명칭 등을 기재한 서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 서면을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청장은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2
    특허법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제20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을 말한다)에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으나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3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제20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을 말한다)에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국제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4
    미국 기업이 미국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국제특허출원하고, 한국을 지정국으로 한 경우, 한국 출원일은 한국 특허청에 발명의 설명ㆍ청구범위ㆍ도면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날로 본다.
    5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의 규정에 따라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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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변리사 1차] 15년 1회차
    특허법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대상물을 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에 한하지 않는다.
    2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는 특허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만 가능하다.
    3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심판청구서에 확인대상발명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심판장은 기간을 정하여 그 흠결을 보정할 것을 명하고, 지정된 기간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4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5
    피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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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변리사 1차] 15년 1회차
    특허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전체를 가지고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확인대상발명이 적법하게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특허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3
    심판청구서의 보정의 정도가 확인대상발명에 관하여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설명서 및 도면에 표현된 구조의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발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청구범위에 대응하여 구체적으로 구성을 기재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 부분을 기준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위 설명 부분을 변경하여 파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이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를 그 심결에서 판단하지 아니하였던 사항에 관한 증거로 들어 판단하거나, 이전에 확정된 심결에서 증거로 들었던 선행기술을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의 선행기술에 추가적, 보충적으로 결합하여 판단하는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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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변리사 1차] 15년 1회차
    甲은 자신이 특허 받은 제품을 매년 25,000개 생산할 수 있는 공장시설을 완공하여 2014년 1년간 10,000개를 제조ㆍ판매하였다. 甲의 제품 한 개당 판매가격은 11,000원이며, 한 개당 이익액은 1,000원이다. 乙은 甲의 특허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2014년 1년간 15,000개를 제조ㆍ판매하였다. 乙의 제품 한 개당 판매가격은 10,000원이며, 한 개당 이익액은 2,000원이다. 한편, 甲의 특허제품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매출액의 5%이다. 특허법 제128조(손해액의 추정 등)에 따른 甲의 2014년 1년간 손해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乙의 제조ㆍ판매 행위가 甲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며, 특허권자 甲이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특허법 제12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를 경우 乙의 판매수량 15,000개에 甲의 제품한 개당 이익액 1,000원을 곱한 1,500만원을 甲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2
    만일 甲공장의 생산능력이 연간 20,000개라면, 특허법 제12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를 경우 1,000만원을 甲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3
    만일 甲공장의 생산능력이 연간 30,000개라면, 특허법 제12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를 경우 2,000만원을 甲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4
    특허법 제128조 제3항에 따를 경우 乙의 이익액인 3,000만원을 甲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5
    특허법 제128조 제4항에 따를 경우 乙의 매출액 1억 5천만원의 5%인 750만원을 甲의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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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변리사 1차] 15년 1회차
    진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이미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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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변리사 1차] 15년 1회차
    무권리자인 甲은 2012년 5월 10일에 발명 A를 출원하였고, 그 출원은 2013년 12월 10일에 출원공개되었으며, 2014년 5월 10일에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이라는 이유로 거절결정이 확정되었다. 한편 무권리자인 乙은 2010년 6월 10일에 발명 B를 출원하였고, 그 출원은 2012년 1월 10일에 출원공개되었으며, 2012년 10월 5일에 등록공고되었으나, 무효심판이 제기되어 무권리자라는 이유로 2014년 9월 20일에 무효심결이 확정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발명 A의 정당한 권리자 丙이 2014년 6월 1일에 자신의 발명 A를 특허출원하였다면, 丙의 출원은 2012년 5월 10일에 출원된 것으로 간주된다.
    2
    발명 A의 정당한 권리자 丙이 2014년 7월 1일에 자신의 발명 A를 특허출원하였다면, 丙출원의 출원일은 2012년 5월 10일로 소급되지 않는다.
    3
    발명 B의 정당한 권리자 丁이 2014년 10월 1일에 자신의 발명 B를 특허출원하였다면, 丁의 출원은 2010년 6월 10일에 출원된 것으로 간주된다.
    4
    발명 B의 정당한 권리자 丁이 2014년 10월 20일이 경과한 후 자신의 발명 B를 특허출원하면, 丁의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5
    발명 B의 정당한 권리자 丁이 2014년 10월 30일에 자신의 발명 B를 특허출원하였다면, 출원일 소급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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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변리사 1차] 15년 1회차
    특허법상 실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외에도 이전할 수 있다.
    2
    설정계약으로 전용실시권의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도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전용실시권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제한을 넘어 특허발명을 실시하더라도,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3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재정을 청구할 수 없다.
    4
    전용실시권의 설정ㆍ이전ㆍ상속ㆍ변경ㆍ소멸ㆍ혼동은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5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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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변리사 1차] 15년 1회차
    특허법상 출원공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문제 이미지
    1
    2
    3
    4
    ㄱ, ㄷ
    5
    ㄱ, ㄴ, ㄷ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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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변리사 1차] 15년 1회차
    수치한정발명에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이미지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ㄷ
    5
    ㄱ, ㄴ, ㄷ,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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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변리사 1차] 15년 1회차
    실용신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고안이 완성되었는지의 판단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고안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고안의 완성 여부 심사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하여야 한다.
    2
    동일인에 의해 같은 날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된 발명과 고안이 동일함에도 각각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으로 등록된 경우, 등록된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사후에 권리자가 그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특허권의 경우 특허법 제36조(선출원) 제3항에 따른 경합출원으로 인한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3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은 실용신안권자의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등록실용신안의 진보성 여부에 대하여 심리ㆍ판단할 수 있다.
    4
    실용신안법 제4조(실용신안 등록의 요건)제2항에서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원칙적으로 당해 등록고안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말한다.
    5
    비교대상고안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등록고안의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등록고안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등록고안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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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변리사 1차] 15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허출원의 보정에 대한 각하결정 후 '보정 전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이 있었고, 위 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이 적법하다는 기각 심결이 있은 후 그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은 보정각하결정이 위법하다면 그것만을 이유로 곧바로 심결을 취소해야 한다.
    2
    출원발명에 대해 우선권 주장의 불인정으로 인하여 거절이유가 생긴 경우, 우선권 주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 및 그 이유가 포함된 거절이유를 통지하지 않고 우선권 주장의 불인정으로 인하여 생긴 거절이유를 들어 특허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3
    특허청 심사관이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지 아니하여 기재불비가 있다'는 거절이유를 통지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보정이 이루어졌고 해당 보정에서 청구항이 신설되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변경되지 않았는데 보정 이후 발명에 대한 심사 결과 신규성이나 진보성 부정의 거절이유가 발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사관은 그 보정에 대해 각하결정을 해야 한다.
    4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 특허청장이 비로소 주장하는 사유는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한 거절이유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여 이미 통지된 거절이유를 보충하는 경우라도 이를 심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할 수 없다.
    5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경우 특허무효심판 단계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청구항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허용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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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변리사 1차] 15년 1회차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또는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이미지
    1
    ㄴ, ㄷ
    2
    ㄱ, ㄴ, ㄷ
    3
    ㄱ, ㄴ, ㄹ
    4
    ㄱ,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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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변리사 1차] 15년 1회차
    특허법 제133조의2(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특허법 제136조(정정심판) 및 특허법 제137조(정정의 무효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이미지
    1
    ㄱ, ㅁ
    2
    ㄷ, ㄹ
    3
    ㄱ, ㄹ, ㅁ
    4
    ㄱ, ㄴ, ㄷ, ㅁ
    5
    ㄱ, ㄴ, ㄹ, ㅁ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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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변리사 1차] 15년 1회차
    상표등록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보통명칭의 경우 일반소비자들이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거래계에서 그 명칭이 특정 상품의 일반명칭으로서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야 한다.
    2
    자기의 성명ㆍ명칭 등을 상표로 출원하는 경우에도 저명한 동일명칭 소유주가 따로 있으면 그 타인의 승낙을 필요로 한다.
    3
    기존의 상표사용자가 그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제3자의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 기존의 상표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식된 경우에는 상표법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제1항제11호 적용 시의 인용상표가 될 수 없다.
    4
    상품과 서비스업간에 동종성이 인정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와 서비스표 간에도 상표법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제1항제7호가 적용될 수 있다.
    5
    상품의 형상이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라 하더라도 '품질오인의 우려'가 있거나 그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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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변리사 1차] 15년 1회차
    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여부의 판단 시기는 원칙적으로 '상표등록여부 결정시'이지만, 권리범위 확인심판절차에서 상표의 요부 해당 여부 판단 시에는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상표법 제6조(상표등록의 요건)제1항제7호의 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더라도 등록받을 수 없다.
    3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는 실제로 상표가 사용된 상품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해서도 그 등록이 허용된다.
    4
    상표등록여부 결정시를 기준으로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상표가 과오로 등록된 후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면 그 무효사유의 하자가 치유되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5
    등록상표의 구성에서 식별력이 없는 부분은 등록 후 사용에 의해 비로소 식별력을 취득하더라도 중심적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어 요부가 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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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변리사 1차] 15년 1회차
    상표법 제24조의2(손실보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손실보상청구권은 제3자에게 공시의 의미를 갖는 출원공고가 있은 후에 반드시 서면에 의한 경고를 하여야 발생하며, 출원공고가 있기 전에는 발생할 수 없다.
    2
    출원인은 서면에 의한 경고 후 상표등록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당해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3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 된 후에 그 등록단체표장을 구성하는 지리적 표시가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가 중단된 것을 이유로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손실보상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4
    손실보상청구권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제3자가 출원상표를 사용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5
    손실보상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격을 가진 정지 조건부의 준물권적 권리로서 상표권 설정등록이 있은 후가 아니면 행사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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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변리사 1차] 15년 1회차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동일ㆍ유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표법 제66조(침해로 보는 행위)제1항제1호에 규정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에는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색채를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하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라고 인정되는 상표는 포함되지 않는다.
    2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다고 함은 등록상표와 물리적으로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사용도 포함된다.
    3
    서비스표의 구성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는 그 구성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바, 사회통념상 자타서비스업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외국어로 이루어진 상표의 호칭은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일반수요자의 대부분이 실제로 그 외국어 상표를 특정한 발음으로 널리 호칭ㆍ인식하고 있다는 등의 구체적ㆍ개별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외국어 상표의 호칭을 정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구체적ㆍ개별적 사정은 증거에 의해 명확하게 인정받을 필요까지는 없다.
    5
    일반적ㆍ추상적ㆍ정형적으로는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해 보인다 하더라도 거래실정과 상표의 주지 정도 및 당해 상품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ㆍ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사회에서 수요자들이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할 염려가 없을 경우에는 그 등록된 상표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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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변리사 1차] 15년 1회차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이미지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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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변리사 1차] 15년 1회차
    상표권자의 허락에 의한 사용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2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자는 당해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3
    전용사용권자는 반드시 그 상품에 자기의 성명이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하지만 통상사용권자는 그 상품에 자기의 성명이나 명칭을 표시할 의무가 없다.
    4
    전용사용권의 설정등록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록을 하지 않은 전용사용권자는 그 후 상표권을 새롭게 양수받은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5
    전용사용권자로부터 통상사용권 허락을 받은 통상사용권자는 전용사용권자의 동의를 얻으면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그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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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변리사 1차] 15년 1회차
    甲의 등록상표의 사용이 그 사용상태에 따라 甲의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되어 등록된 乙의 디자인권과 저촉되거나 선 발생한 丙의 저작권 등 타인의 선행 권리 또는 법적 지위와 저촉되는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甲은 선행권리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자기의 등록상표라도 사용할 수 없으며, 동의 없이 사용하면 乙의 디자인권과 丙의 저작권 등 선행권리의 침해가 성립하며, 동의 없는 사용은 상표법 제73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제4항의 정당한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불사용을 이유로 취소된다.
    2
    甲으로부터 상표사용허락을 받은 통상사용권자 丁도 乙과 丙등 타 선행권리자의 동의 없이 상표사용을 할 수 없으며, 이들이 동의를 해 주지 않는 경우 통상사용 권허여심판을 청구하여 동의를 강제할 수 있다.
    3
    丙의 저작권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丙은 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는 한, 원 저작권의 범위 내에서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丙등 선행권리자에게 인정되는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는 법정사용권에 해당하므로 상표권자인 甲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타인에게 그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이전할 수 있다.
    5
    乙등의 선행권리와 甲의 등록상표와의 저촉은 상표등록 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甲의 등록상표의 사용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의 일반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상표등록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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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변리사 1차] 15년 1회차
    甲의 상표권 침해주장에 대해 乙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특허심판원에 소극적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려고 한다. 乙의 심판청구가 부적법 각하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의 상표사용이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해당하여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
    2
    乙의 상표사용이 상표법 제51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제1항제 3호의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
    3
    乙의 상표사용이 甲의 허락에 의한 통상사용권에 기초하고 있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
    4
    乙은 상표법 제57조의3(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사용권이 있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
    5
    甲의 등록상표에 명백한 무효사유가 있어 그 상표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종국적으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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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변리사 1차] 15년 1회차
    상표법 제73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제4항에서 불사용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지정상품에 관하여 명목상 광고한 사실이 있다면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에 해당한다.
    2
    '등록상표의 사용' 여부 판단에서는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가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하려는 의사에 터 잡아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를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인식할 수 있는지는 등록상표의 사용 여부 판단을 좌우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3
    지정상품이 의약품인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품목별 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문지상을 통하여 1년에 한 차례씩 그 상표를 광고하였거나 국내의 일부 특정지역에서 그 등록상표를 부착한 지정상품이 판매되었다면 상표의 정당한 사용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4
    상표권자가 등록상표 “A”를 www.A.co.kr과 같은 인터넷 주소로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을 광고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용에 해당한다.
    5
    등록서비스표는 독자적으로 사용되어야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에 해당하므로 다른 서비스표와 함께 등록서비스표가 표시된 경우에는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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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변리사 1차] 15년 1회차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은 대한민국 특허청을 경유하여 국제출원하거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에 직접 국제출원할 수 있다.
    2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은 본인의 상표등록출원 또는 본인의 상표등록을 기초로 하여 국제출원할 수 있지만 본인의 상표등록출원 및 상표등록을 동시에 그 기초로 하여 국제출원할 수는 없다.
    3
    국제등록명의인 또는 그 승계인은 국제등록명의를 변경할 수 있으며, 국제등록의 명의변경등록신청서는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도 있고,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
    4
    국제등록명의인은 국제등록된 지정상품의 전부에 대해서만 사후지정을 할 수 있고, 일부에 대해서는 사후지정을 할 수 없다.
    5
    사후지정은 국제출원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대한민국 특허청을 경유하여야 하고, WIPO 국제사무국에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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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변리사 1차] 15년 1회차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품 중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이더라도 그들 사이에 형태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일체성이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체가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게 한다면, 그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에서 규정한 '1디자인'에 해당하므로,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2
    공유인 디자인권의 디자인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3
    등록디자인의 등록을 무효로 하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유에 기초하여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여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변론주의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4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5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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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변리사 1차] 15년 1회차
    디자인의 유사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2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옛날부터 흔히 사용됐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되었던 디자인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은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
    4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사용할 때의 외관이 아니라 거래할 때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을 고려하여야 한다.
    5
    디자인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그 외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형상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이 공지의 형상에 해당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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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변리사 1차] 15년 1회차
    디자인의 창작성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해당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ㆍ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2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디자인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디자인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디자인의 창작용이성의 판단시점은 신규성 판단과 마찬가지로 출원시를 기준으로 한다.
    4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5
    디자인보호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이 인정되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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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변리사 1차] 15년 1회차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디자인권은 디자인보호법 제90조(디자인권의 설정등록)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2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등록을 위하여 출원을 하려는 자는 특허청을 통하여 국제출원을 할 수 있다.
    3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이전하려면 같은 자에게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4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의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한다.
    5
    신규성상실의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출원시에만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 및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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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변리사 1차] 15년 1회차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서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00 이내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
    2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는 일부심사등록출원 대상이 되는 디자인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3
    비밀디자인 지정청구의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4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경우 일부 디자인에만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만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5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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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변리사 1차] 15년 1회차
    관련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관련디자인에 대하여는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2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2
    디자인등록을 받은 관련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의 경우에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3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디자인보호법 제97조(전용실시권)에 따른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관련디자인에 대하여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4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존속기간 만료일로 한다.
    5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각각 다른 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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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변리사 1차] 15년 1회차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문제 이미지
    1
    ㄱ, ㄷ
    2
    ㄱ, ㄹ
    3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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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변리사 1차] 15년 1회차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해당 디자인과 동일한 형상 모양의 물품을 그 출원일 이전에 동종업자에게 납품한 사실이 있다면 그 디자인은 일반사람의 눈에 띔으로써 바로 알려져 모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의 신규성 내지 비밀성을 잃어 공지로 된다.
    2
    비교대상디자인이 게재된 카탈로그가 제작되었다면 카탈로그의 배부범위, 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카탈로그가 반포, 배부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3
    甲(디자인권자)에게 등록디자인의 창작을 의뢰한 乙회사 및 그 직원은 신의칙상등록디자인이 표현된 카세트테이프 수납케이스 완제품 샘플에 관하여 비밀로 할 의무가 있지만, 양 당사자 사이에 카세트테이프 수납케이스 제품의 개발에 관하여 경쟁관계가 있었다면 비밀유지의무가 없으므로 등록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4
    등록디자인의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자료인 비교대상디자인이 게재된 카탈로그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울 때는 비교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디자인은 그 등록일 이후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해당 디자인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게 되어 공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디자인공보가 발행되어야만 비로소 그 디자인이 공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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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변리사 1차] 15년 1회차
    디자인보호법상 이전 및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현물 분할이 허용된다.
    2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이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3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다.
    4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5
    법원은 디자인권의 공유자의 분할청구를 받아들여, 대상디자인에 대하여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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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변리사 1차] 15년 1회차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디자인이 선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란 후 디자인이 전체로서는 타인의 선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지만, 선 등록디자인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선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자신의 디자인 내에 도입하고 있어, 후디자인을 실시하면 필연적으로 선 등록디자인을 실시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등록된 디자인에 신규성 있는 창작이 가미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지된 디자인이나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디자인과 동일ㆍ유사한 경우에는 그 등록 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3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
    4
    디자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등록되지 않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다.
    5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동일ㆍ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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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변리사 1차] 15년 1회차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甲의 대리인 乙이 대리행위를 하면서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乙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
    甲이 乙에게 재산관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지만 그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乙은 甲의 주택을 수선하기 위한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지만, 甲의 예금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는 없다.
    3
    乙이 甲으로부터 예금인출의 대리권을 부여받았는데, 乙의 甲에 대한 금전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경우, 乙은 甲의 예금을 인출하여 자신의 채권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4
    甲이 乙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乙은 甲의 승낙이 없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5
    甲이 乙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乙이 파산선고를 받을 경우,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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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변리사 1차] 15년 1회차
    乙은 甲의 X건물에 대하여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에게는 대리권이 없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丙이 甲의 요구에 따라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甲에게 X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甲이 乙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乙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甲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丙에게 그 추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3
    乙과 丙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甲이 X건물을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甲이 乙의 대리행위를 추인하더라도 丁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4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경우, 甲은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5
    丙은 乙과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도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乙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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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변리사 1차] 15년 1회차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2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갖는다.
    3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재산처분의 허락을 받았지만 그 재산을 처분하기 전이라면, 법정대리인은 그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4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5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에게 한 특정한 영업의 허락을 제한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제한을 가지고 미성년자와 거래한 선의의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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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변리사 1차] 15년 1회차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점유를 침탈당한 자의 침탈자에 대한 점유물회수청구권의 행사기간 1년은 제척기간이다.
    2
    법률행위의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재판상으로 행사를 하여야 한다.
    3
    제척기간 내에 권리자의 권리주장 또는 의무자의 승인이 있으면 제척기간은 중단된다.
    4
    제척기간의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소멸의 효력이 생긴다.
    5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민법 제582조의 제척기간 규정으로 인하여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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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변리사 1차] 15년 1회차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정지조건부 화해계약 당시 이미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면, 이는 조건이 없는 화해계약이다.
    2
    정지조건부 채권양도에서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3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받게 되는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 상대방은 그 조건의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4
    기한의 이익은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 포기할 수 있으므로, 그 포기의 효과는 소급효를 갖는다.
    5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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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변리사 1차] 15년 1회차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를 피성년후견인이라 한다.
    2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한 경우에도 본인의 청구에 의해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3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4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와 달리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
    5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할 필요가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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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변리사 1차] 15년 1회차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생존하여 새로운 주소에서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유효하다.
    2
    가정법원은 실종선고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2013년 4월 16일 제주도행 여객선이 침몰하여 행방불명된 甲에 대하여 2015년 2월 11일 실종선고가 내려진 경우, 甲은 2014년 4월 16일 24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4
    해녀인 甲이 해산물을 채취하다가 행방불명되었다면, 이는 특별실종선고를 위한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 수 없다.
    5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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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변리사 1차] 15년 1회차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람의 유체ㆍ유골은 매장ㆍ관리ㆍ제사ㆍ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에 해당한다.
    2
    관공서의 건물과 같이 국가나 공공단체의 소유로서 공적 목적에 사용되는 공용물은 불융통물의 일종이다.
    3
    1필의 토지 일부는 분필을 하지 않는 한 그 일부의 토지 위에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4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5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기 위해서는 주된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이바지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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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변리사 1차] 15년 1회차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리인의 표시 내용과 본인의 의사가 다른 경우, 본인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2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3
    착오의 존재여부는 의사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은 착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시(市)의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협의를 진행하면서 토지 전부가 대상에 편입된다는 시 공무원의 말을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
    부동산매매에서 목적물의 시가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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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변리사 1차] 15년 1회차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처음부터 그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이더라도 유동적 무효이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허가신청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거래계약 그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
    3
    무효인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면서 추인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유효한 법률행위로 된다.
    4
    법률행위의 취소를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나 이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5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단독으로 그 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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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변리사 1차] 15년 1회차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2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3
    변리사에 대하여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4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5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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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변리사 1차] 15년 1회차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감사는 재단법인에서는 필요기관이지만 사단법인에서는 임의기관이다.
    2
    정관으로 정한 이사의 수가 여럿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한다.
    3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지만, 그 변경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신임이사가 한 직무행위는 법인에 대하여 유효하다.
    4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5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총사원 10분의 1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경우,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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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변리사 1차] 15년 1회차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단독건물을 완공하였으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2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부동산이 상속된 경우
    3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서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4
    채무의 담보로 자신의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채무자가 그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5
    잔금을 지급한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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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변리사 1차] 15년 1회차
    乙은 甲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하였다. 그 후 甲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乙이 잔금을 제공하면서 이전등기를 요구했으나 甲이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가등기만으로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2
    乙의 본등기청구권은 甲을 상대로 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3
    乙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丙은 乙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4
    乙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乙은 가등기를 한 때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5
    乙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관에 의해 직권말소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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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변리사 1차] 15년 1회차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도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를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는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3
    권원 없이 타인 소유 토지의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하여 그 토지를 사용ㆍ수익한 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4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5
    점유자가 물건에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지고 있었다면,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따른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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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변리사 1차] 15년 1회차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2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3
    공유물 분할협의가 성립한 후에 공유자 일부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력하지 않으면,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4
    토지의 1/2 지분권자가 나머지 1/2 지분권자와 협의 없이 토지를 배타적으로 독점 사용하는 경우, 나머지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5
    공유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5년 내의 기간으로 공유물분할금지 약정을 할 수 있고,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일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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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변리사 1차] 15년 1회차
    甲소유의 X토지를 乙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한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2
    乙이 X토지를 시효취득했더라도, 乙이 시효취득 전에 X토지를 사용하여 얻은 이익은 甲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乙이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하기 전에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이유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4
    乙이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하기 전에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乙은 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5
    乙의 취득시효가 진행되는 중에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다음 시효가 완성된 경우, 乙은 丙에 대하여 시효취득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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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변리사 1차] 15년 1회차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함과 아울러 그 저당권이 실행될 때까지 목적 토지의 담보가치를 하락시키는 침해행위를 배제할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2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대지소유자와 사이에 대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된다.
    3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4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하여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현존하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5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된 바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토지소유자는 지료지급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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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변리사 1차] 15년 1회차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이미지
    1
    ㄱ, ㄴ
    2
    ㄷ, ㄹ
    3
    ㄷ, ㅁ
    4
    ㄱ, ㄴ, ㅁ
    5
    ㄷ, ㄹ, ㅁ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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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변리사 1차] 15년 1회차
    甲은 자신의 X노트북을 乙에게 빌려주었는데, 乙은 丙에게 노트북 수리를 맡겼다. 丙이 수리를 마쳤지만 아직 수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丙의 乙에 대한 수리대금채권은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2
    乙과 丙이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을 하였다면, 그 특약은 유효하다.
    3
    X노트북을 점유하고 있는 丙은 甲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4
    丙이 乙에게 노트북을 반환하였다면, 丙은 수리대금채권에 관하여 甲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5
    甲과 乙사이에 수리비는 乙이 부담하기로 사전에 약정하였다면, X노트북을 점유하고 있는 丙은 甲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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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변리사 1차] 15년 1회차
    민법상 동산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질권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2
    질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전질을 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한다.
    3
    책임전질의 경우에 질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질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으면 전질로써 채무자, 보증인, 질권설정자 및 그 승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질권자가 질물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려면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져야 한다.
    5
    질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함이 없이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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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변리사 1차] 15년 1회차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당권설정행위에서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고 약정한 경우,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건물의 증축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하여 기존 건물과 분리하여서는 별개의 독립물로서 효용을 갖지 못하는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부합된 증축부분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3
    지상권자가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는 토지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4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기 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5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때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에도 미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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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변리사 1차] 15년 1회차
    저당권의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2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 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3
    저당권의 양도에 있어서 물권적 합의는 저당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뿐만 아니라 채무자 사이에까지 있어야 한다.
    4
    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피담보채권 양도의 시기와 저당권이전등기의 시기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으므로, 일시적으로 피담보채권과 저당권의 귀속이 달라진다고 하여 저당권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5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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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변리사 1차] 15년 1회차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한다.
    2
    담보권 실행의 통지시 담보목적 부동산의 평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하여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채권자는 담보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때에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가등기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청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행하여진 경우,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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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변리사 1차] 15년 1회차
    甲의 乙에 대한 금전채무에 대하여 丙이 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丙은 보증채무의 소멸을 乙에게 주장할 수 없다.
    2
    甲과 乙사이에 금전채무에 관하여 위약금 약정이 없는 경우, 乙과 丙은 보증채무에 관하여 위약금을 정할 수는 없다.
    3
    甲이 乙에게 변제를 한 경우, 丙에게 사전에 통지하지 않으면 甲은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丙에게 주장할 수 없다.
    4
    丙이 甲의 의사에 반하여 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乙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丙은 甲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甲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5
    丙이 보증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丙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이 아니라 甲과 乙사이에 약정된 연체이율에 따라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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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변리사 1차] 15년 1회차
    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집행법원이 경매절차에서 외화채권자에 대하여 배당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화채권 성립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
    토지소유자가 수필의 토지 중 일정 면적을 상대방에게 매도한 경우, 양도할 토지의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채권은 종류 채권에 해당한다.
    3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률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에 따른 지연 손해금률이 적용된다.
    4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수개의 급부 중 일부가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5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에 대하여 당사자가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그 초과부분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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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변리사 1차] 15년 1회차
    이행불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2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매도인의 다른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
    3
    甲이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토지가 수용된 경우, 乙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면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乙에게 귀속한다.
    4
    甲과 乙사이에 토지 교환계약이 체결된 후 甲이 그 소유 교환목적 토지에 대하여 친구 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
    5
    甲이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한 후 그 토지를 丙에게 채무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甲이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으면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불능이 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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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변리사 1차] 15년 1회차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 및 손해발생 사실을 증명하여야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2
    법원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는 채무불이행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관조항이「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적당한 한도로 감액할 수 있다.
    4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ㆍ증명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5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을 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정 중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무효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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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변리사 1차] 15년 1회차
    채권자 甲이 乙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피대위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이미지
    1
    ㄱ, ㄷ
    2
    ㄴ, ㄷ
    3
    ㄴ, ㄹ
    4
    ㄱ, ㄴ,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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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변리사 1차] 15년 1회차
    2013년 10월 10일 甲은 乙로부터 1억원을 변제기는 2014년 10월 10일, 이자는 월 1%로 하여 차용하였으며, 이 채무에 대하여 丙이 연대보증하였다. 2014년 3월 10일 乙은 위 1억원의 원본채권을 丁에게 양도하였고, 甲은 乙에게 그 동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丙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면, 甲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것만으로 丁은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이미 변제한 甲이 채권양도를 이의 없이 승낙했더라도 甲은 丁의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3
    이자채권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항요건을 구비한 丁은 丙에 대하여 1억원의 원본채권을 양도받을 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4
    丁이 채권을 취득한 후 丙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일부를 면제한 경우, 그 면제의 효력은 甲에게 미친다.
    5
    甲과 乙사이에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경우, 丁이 중과실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더라도 丁은 양도에 의해 채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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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변리사 1차] 15년 1회차
    채무인수 또는 이행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자와 인수인이 면책적 채무인수를 약정하더라도 채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 못한다.
    2
    채권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와 달리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3
    면책적 채무인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하여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4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인수에 해당한다.
    5
    물상보증인이 저당부동산을 제3취득자에게 매도하고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경우,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물상보증인은 저당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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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변리사 1차] 15년 1회차
    변제공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탁자는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이 소멸하더라도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2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할 수 있다.
    3
    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4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
    5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 채권자는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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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변리사 1차] 15년 1회차
    甲은 乙소유 건물을 丙에게 매도하였으나,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丙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丙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
    계약체결 당시 丙이 악의인 경우에도 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甲이 선의였다면, 甲과 丙의 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서 무효이다.
    4
    甲의 귀책사유로 건물이 소실되었더라도, 丙은 채무불이행의 일반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5
    丙이 甲의 기망에 의하여 乙의 건물을 甲소유로 알고 매수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丙은 乙의 건물인 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사기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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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변리사 1차] 15년 1회차
    甲은 건축업자 乙에게 단독주택 신축을 도급하였고, 乙은 계약에서 정한 완공기한을 1개월 넘겨 완공하였다. 그 계약에는 지체상금약정이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
    2
    완공된 건물의 하자로 인해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손해배상채무는 甲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3
    완공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甲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乙이 단순 장마로 인하여 공사를 지체한 경우,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5
    지체상금채권과 공사대금채권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나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므로 甲과 乙은 상계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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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변리사 1차] 15년 1회차
    甲은 자기 소유 주택을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을 받았다. 그리고 1개월 후 중도금, 3개월 후 잔금을 지급받고, 잔금지급과 동시에 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금은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다.
    2
    甲이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甲이 계약금의 배액을 乙에게 제공하기 전이라도 해제의 의사표시가 乙에게 도달한 때 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3
    乙이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甲이 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바가 없더라도 乙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乙이 중도금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자 甲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甲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특약이 없는 이상 甲은 채무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甲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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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변리사 1차] 15년 1회차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법률상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고, 그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자가 권리이전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 대하여 계약체결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그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확대손해 내지 2차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에게 그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어야만 한다.
    4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에 있어서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5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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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변리사 1차] 15년 1회차
    甲은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乙로부터 토지를 임차하면서, 임대차 종료시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대가 없이 포기하고, 만약 지상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되자 乙은 甲을 상대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대차 종료시 대가 없이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겠다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불리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2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甲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甲이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지상건물의 점유ㆍ사용을 통하여 그 부지를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는 한, 부지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건물철거소송 과정에서 甲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행사하지 않았고, 甲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건물철거가 집행되기 전이라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만약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乙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임대차가 종료되었더라도 甲은 계약갱신청구의 유무에 관계없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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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변리사 1차] 15년 1회차
    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보수 약정이 있는 경우, 수임인의 귀책사유 없이 위임이 종료했더라도, 수임인은 이미 행해진 이행의 비율에 따라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2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3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4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실 없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위임인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변리사는 의뢰받은 사무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범위 안에서는 비록 별도의 위임이 없다 하여도 의뢰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조언할 의무가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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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변리사 1차] 15년 1회차
    甲은 乙에 대해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변제기가 되지 않았음을 모르고 甲에게 변제한 경우, 乙은 甲에게 그로 인한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乙이 보관하던 丙소유의 동산을 乙의 소유로 잘못 알고 甲이 강제경매에 의해 매각대금을 배당받은 경우, 丙은 甲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丙이 자신의 채무라고 오인하여 甲에게 변제한 경우,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甲이 乙의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 받은 후 그 토지가 수용되었고, 甲이 물상대위권 행사로 乙의 수용보상금을 압류하기 전에 乙이 수령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甲이 자신의 물건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이 그 물건을 丙에게 전매하였고, 丙이 乙의 지시에 따라 甲에게 직접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지만 甲과 乙사이의 계약이 무효인 경우, 丙은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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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변리사 1차] 15년 1회차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에 따른 시효중단 효과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도 미친다.
    2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3
    가해자 甲이 다른 가해자 乙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피해자 丙에 대한 관계에서 甲의 책임범위를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할 수 없다.
    4
    불법행위를 방지할 작위의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
    5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공동면책행위를 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공동면책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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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변리사 1차] 15년 1회차
    동일한 물체 A, B, C가 그림과 같이 줄로 도르래를 통해 연결되어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다. 물체와 수평면 사이의 운동마찰계수는 일정하다. 어느 순간 물체 A와 B사이의 줄이 끊겨, 물체 B와 C만 연결되어 운동한다. 줄이 끊어진 후 물체 C의 가속도 크기는? (단, 줄의 질량, 공기 저항, 도르래의 관성모멘트와 회전 마찰력은 무시한다. 중력가속도는 문제 이미지 이다.)
    문제 이미지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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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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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변리사 1차] 15년 1회차
    반지름 R = 0.6m이고 관성모멘트 I = 3kg⋅m2인 원통형 도르래에 그림과 같이 줄이 감겨있고, 줄의 끝에 질량 m = 5kg 인 물체가 매달려 있다. 정지해 있던 물체가 자유낙하하여 도르래를 회전시킬 때, 도르래가 10회 회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초)은? (단, 줄은 늘어나지 않고, 줄의 질량 및 굵기, 공기 저항, 도르래의 회전 마찰력은 무시한다. 중력가속도 크기 g는 10 m/s2이다.)
    문제 이미지
    1
    √2
    2
    √π
    3
    π
    4
    2√π
    5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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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변리사 1차] 15년 1회차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R인 원형 고리에 막대기로 된 정삼각형이 내접한 모양의 구조물이 있다. 이 구조물이 원형 고리의 중심을 지나는 수직 축에 대하여 각속도 문제 이미지 로 회전하고 있을 때 회전축에 대한 각운동량의 크기는? (단, 원형 고리와 막대기의 폭과 두께는 무시할 정도로 얇고, 원형 고리와 막대기의 선질량밀도는 μ로 균질하다.)
    문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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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변리사 1차] 15년 1회차
    그림과 같이 저항 R이 연결되어 있는 폭 l인 평행한 두 금속 레일 위에 질량이 m인 금속막대가 오른쪽으로 미끄러져 간다. 자기장( 문제 이미지 )은 금속막대와 레일이 놓여 있는 지면에 수직하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균일하게 지난다. 금속 막대의 속력은 t=0 초에서 3 m/s, t=3 초에서 1 m/s이다. 자기장의 세기 B는? (단, 막대와 레일 사이의 마찰과 접촉 저항은 무시한다.)
    문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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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변리사 1차] 15년 1회차
    그림과 같이 내부 전극의 반지름이 r1, 외부 전극의 반지름이 r3인 이상적 금속으로 이루어진 동심원 구형 축전기가 있다. 두 전극 사이에 유전율이 ε1인 유전체 A와 유전율이 ε2인 유전체 B가 각각 채워져 있다. 이 축전기의 전기용량 C는?
    문제 이미지
    1
    2
    3
    4
    5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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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변리사 1차] 15년 1회차
    같은 저항값 R을 갖는 두 저항기를 병렬로 연결한 회로 양단에 내부 저항이 0.05Ω이고 전압이 15 V인 전지를 연결하면 저항기 1개에 흐르는 전류가 Ip이다. 또한, 이들 저항기를 직렬로 연결한 회로 양단에 같은 전지를 연결하면 저항기 1개에 흐르는 전류가 Is이다. 문제 이미지 일 때 R값은?
    1
     Ω
    2
     Ω
    3
    4
    5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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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변리사 1차] 15년 1회차
    늘어나지 않는 길이가 L인 줄의 양끝이 고정되어 있다. 줄의 장력이 T1일 때의 제2조화 진동수는 장력을 T2로 하였을 때 제1조화 진동수와 같다면, 장력 T1과 T2관계식은?
    1
    T2 = T1 / 4
    2
    T2 = T1 / 2
    3
    T2 = T1
    4
    T2 = 2T1
    5
    T2 = 4T1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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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변리사 1차] 15년 1회차
    1몰 단원자 이상기체 상태가 압력-부피(P-V) 그림의 a에서 b까지 직선 경로를 따라 변할 때, 기체의 엔트로피(entropy) 변화량은? (단, 이상기체 상수는 R이다.)
    문제 이미지
    1
    3R⋅ln3
    2
    4R⋅ln2
    3
    4R⋅ln3
    4
    4R⋅ln4
    5
    4R⋅ln5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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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변리사 1차] 15년 1회차
    폭이 L인 일차원 무한 퍼텐셜우물 내에 있는 질량 m인 입자가 갖는 바닥 상태 에너지(ground-state energy)는 E1이다. 우물의 폭과 입자의 질량이 각각 2배로 증가한다면 이 입자가 갖는 바닥 상태의 에너지는? (단, 입자는 비상 대론적으로 취급하며, 우물 내의 퍼텐셜 에너지는 0이다.)
    1
    E1 / 16
    2
    E1 / 8
    3
    E1 / 4
    4
    E1 / 2
    5
    E1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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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변리사 1차] 15년 1회차
    비상대론적으로 움직이는 질량 mA, 속력 vA인 입자 A와 질량 mB, 속력 vB인 입자 B가 있다. A, B입자의 드브로이(de Broglie) 파장을 각각 λA, λB 라 하고, 질량의 비 문제 이미지 는 km으로, 속력의 비 문제 이미지 는 kv 하면 문제 이미지 의 관계식은?
    1
    kmkv2
    2
    kmkv
    3
    4
    5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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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변리사 1차] 15년 1회차
    그림은 분자식이 C3H6인 단량체가 반응하여 생성된 고분자의 구조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문제 이미지
    이 고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문제 이미지
    1
    2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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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변리사 1차] 15년 1회차
    다음은 3가지 유기산의 구조이다. 이 유기산의 산성도 세기를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가) > (나) > (다)
    2
    (가) > (다) > (나)
    3
    (나) > (가) > (다)
    4
    (나) > (다) > (가)
    5
    (다) > (가) > (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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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변리사 1차] 15년 1회차
    다음의 25℃ 수용액 중에서 이온화 백분율(%)이 가장 작은 것은? (단, 25℃ 수용액에서 CH3COOH과 HCOOH의 산 이온화 상수(Ka)는 각각 1.8 × 10-5, 1.7 × 10-4 이다.)
    1
    0.01 M HCl
    2
    0.01 M HCOOH
    3
    0.01 M CH3COOH
    4
    0.10 M HCOOH
    5
    0.10 M CH3COOH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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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변리사 1차] 15년 1회차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문제 이미지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전기음성도는 C가 O 보다 크다.
    2
    이온 반지름은 Na+이 F-보다 크다.
    3
    제1차 이온화 에너지는 O가 N 보다 크다.
    4
    최외각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는 Al이 Cl보다 크다.
    5
    바닥 상태 원자에서 홀전자의 수는 Cr이 Mn보다 크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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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변리사 1차] 15년 1회차
    그림은 어떤 온도에서 벤젠의 몰분율(X)에 따른 용액의 증기 압력을 나타낸 것이다. (가)는 톨루엔의 증기 압력을, (나)는 벤젠과 톨루엔의 혼합 용액의 전체 증기 압력(P + P톨루엔)을 나타낸 것이다. 벤젠과 톨루엔의 혼합 용액은 이상 용액이다. 
    문제 이미지
    벤젠의 몰분율(X)이 0.6인 혼합 용액에서 벤젠의 부분 증기 압력(mmHg)은?
    1
    180
    2
    300
    3
    360
    4
    480
    5
    540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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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변리사 1차] 15년 1회차
    자료는 Cl2와 H2S가 반응하여 S과 HCl가 형성될 때 제안된 반응 메카니즘과 전체 반응의 반응 속도 법칙(v)이다. 그림은 반응 진행에 따른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며, Ea1, Ea2, Ea3는 각각 단계 Ⅰ, Ⅱ, Ⅲ의 활성화 에너지이다. 
    문제 이미지
    전체 반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문제 이미지
    1
    2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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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변리사 1차] 15년 1회차
    그림은 C, H, O로 구성된 어떤 화합물(분자량 = 88 g/mol)의 1H-NMR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스펙트럼 봉우리의 면적비는 A : B : C = 2 : 3 : 3 이다. 
    문제 이미지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문제 이미지
    1
    2
    ㄱ, ㄴ
    3
    ㄴ, ㄷ
    4
    ㄱ, ㄴ, ㄹ
    5
    ㄴ, ㄷ,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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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변리사 1차] 15년 1회차
    그림은 문제 이미지 전지를 나타낸 것이고, 자료는 이 전지와 관련된 반응의 표준 환원 전위(Eo)이다. 
    문제 이미지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Cu와 Zn의 원자량은 각각 64와 65이다.)
    1
    이 전지의 초기 전압은 1.10 V보다 작다.
    2
    (가)의 Zn 전극의 전자는 염다리를 통하여 이동한다.
    3
    (나)의 용액에 0.50 M EDTA를 소량 첨가하면 전지 전압이 감소한다.
    4
    전지를 사용하면 (나)의 용액 색은 파랑색이 진해진다.
    5
    전지를 사용하면 두 금속 전극의 질량의 합은 증가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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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변리사 1차] 15년 1회차
    다음은 백금 배위 화합물의 합성 과정이다. 
    문제 이미지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문제 이미지
    1
    2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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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변리사 1차] 15년 1회차
    다음은 어떤 평형 반응식과 아레니우스(Arrhenius) 식이다. 
    문제 이미지
    그림은 아레니우스 식을 이용하여 절대 온도(T)에 따른 kf와 kr를 나타낸 것이다.
    문제 이미지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T1에서 평형 상수는 1보다 작다.
    2
    평형 상수는 T1에서가 T2에서보다 크다.
    3
    활성화 에너지는 정반응이 역반응보다 크다.
    4
    1/T(x축)에 따른 lnkf(y축)을 도시하였을 때 직선의 기울기값은 -Ea정반응/R 이다.
    5
    정반응의 표준 깁스 자유 에너지 변화(△Go)는 T2에서가 T1에서보다 크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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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변리사 1차] 15년 1회차
    세포에서 일어나는 삼투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문제 이미지
    1
    ㄱ, ㄷ
    2
    ㄱ, ㄹ
    3
    ㄴ,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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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변리사 1차] 15년 1회차
    진핵세포의 세포호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최종 전자수용체는 O2이다.
    2
    O2 공급이 중단되면 ATP 생산이 감소한다.
    3
    시트르산의 농도가 높아지면 해당작용이 억제된다.
    4
    해당과정에서 나온 ATP는 산화적 인산화에 의해서 생성된 것이다.
    5
    포도당에 들어있는 에너지의 일부는 ATP에 저장되고, 나머지는 열로 발산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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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변리사 1차] 15년 1회차
    호르몬 수용체(receptor)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백질 분자이다.
    2
    호르몬과 결합하면 세포 내에서 특정 화학 반응이 유도된다.
    3
    어떤 호르몬 수용체는 세포질에 존재한다.
    4
    호르몬의 크기와 형태를 인식하여 결합한다.
    5
    세포막에서 호르몬을 세포 안으로 수송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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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변리사 1차] 15년 1회차
    다음은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 조절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문제 이미지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문제 이미지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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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변리사 1차] 15년 1회차
    무거운 질소(15N)로 표지된 이중나선 DNA 1분자(15N-15N)를 보통질소(14N)조건에서 5회 연속 복제를 시켰다. 복제된 32분자의 DNA 중 15N-14N 인 DNA 분자 수는?
    1
    2
    2
    4
    3
    8
    4
    16
    5
    32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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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변리사 1차] 15년 1회차
    유전자(gene)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문제 이미지
    1
    2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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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변리사 1차] 15년 1회차
    초파리에서 다리가 될 운명의 세포군에 ey(eyeless) 유전자를 배아단계부터 인위적으로 발현시켰더니 성체의 다리에 눈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문제 이미지
    1
    2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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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변리사 1차] 15년 1회차
    왓슨과 크릭이 DNA 이중나선 구조 모델에서 제안한 DNA의 특징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문제 이미지
    1
    ㄱ, ㄷ
    2
    ㄱ, ㄹ
    3
    ㄴ,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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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변리사 1차] 15년 1회차
    다음은 환경적응의 예이다. 
    문제 이미지
    위의 환경적응 원리와 다른 것은?
    1
    곰은 겨울잠을 잔다.
    2
    사철 푸른 상록수는 겨울에 잎의 삼투압을 증가시킨다.
    3
    보리는 가을에 씨를 뿌려야 이듬해 봄에 수확할 수 있다.
    4
    붓꽃은 늦은 봄에 꽃이 피고, 국화는 가을에 꽃이 핀다.
    5
    추운 지방에 사는 포유류는 몸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말단부위가 작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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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변리사 1차] 15년 1회차
    그림은 동물 계통수의 일부이다. 
    문제 이미지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문제 이미지
    1
    2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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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변리사 1차] 15년 1회차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수렴경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천발지진은 발생하지 않는다.
    2
    해구가 생성된다.
    3
    맨틀의 부분용융에 의해 화산활동이 일어난다.
    4
    나츠카판과 남미판의 관계가 그 예에 해당한다.
    5
    화산호(volcanic arc)가 발달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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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변리사 1차] 15년 1회차
    신생대에 일어난 지질학적 사건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문제 이미지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ㄷ, ㅁ
    5
    ㄹ, ㅁ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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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변리사 1차] 15년 1회차
    강원도 지역에 대규모로 분포하는 석회암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문제 이미지
    1
    2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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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변리사 1차] 15년 1회차
    지구 내부의 구조 및 구성 물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륙지각은 해양지각보다 젊다.
    2
    맨틀은 초염기성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3
    내핵은 높은 온도에도 불구하고 높은 압력 때문에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4
    상부맨틀에는 지진파의 속도가 느려지는 저속도층(low velocity layer)이 존재한다.
    5
    암석권(lithosphere)은 지각과 상부맨틀의 최상부층으로 딱딱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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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변리사 1차] 15년 1회차
    다음은 화성암 분류 모델을 간단히 나타낸 것이다. 
    문제 이미지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분출암은 관입암보다 천천히 냉각되었다.
    2
    염기성마그마는 산성마그마보다 점성이 높다.
    3
    염기성마그마는 산성마그마보다 온도가 높다.
    4
    염기성암에서 산성암으로 갈수록 SiO2, Na2O 및 CaO 함량은 증가한다.
    5
    염기성암에서 산성암으로 갈수록 FeO와 MgO 함량은 증가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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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변리사 1차] 15년 1회차
    기온이 30℃, 이슬점이 20℃인 공기덩어리가 500 m 수직 상승했을 때, 이 공기 덩어리의 기온과 이슬점은? (순서대로 기온(℃), 이슬점(℃))
    1
    20, 15
    2
    21, 15
    3
    22, 19
    4
    24, 19
    5
    25, 19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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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변리사 1차] 15년 1회차
    그림은 기권의 수직구조를 나타낸 모식도이다. 
    문제 이미지
    (가)와 (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문제 이미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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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변리사 1차] 15년 1회차
    그림 (가)는 오리온자리의 천체 사진이고, (나)는 별 A(베텔게우스)와 별 B(리겔)의 단위 면적에서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파장별 빛의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문제 이미지
    별 A가 별 B보다 큰 값을 갖는 물리량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문제 이미지
    1
    2
    3
    ㄱ, ㄴ
    4
    ㄱ, ㄷ
    5
    ㄱ, ㄴ, ㄷ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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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변리사 1차] 15년 1회차
    절대등급이 5등급인 별 10,000개로 이루어진 구상성단이 있다. 이 성단까지의 거리가 100 pc일 때, 이 성단의 겉보기 등급은? (단, 성간물질에 의한 흡수 효과는 무시한다.)
    1
    -1등급
    2
    0등급
    3
    1등급
    4
    5등급
    5
    10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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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변리사 1차] 15년 1회차
    그림 (가)는 황도 12궁과 공전 궤도상 지구의 위치를, (나)는 동짓날 자정의 쌍둥이자리와 달을 나타낸 것이다. 
    문제 이미지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문제 이미지
    1
    2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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