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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甲이 乙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 | [변리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5년 1회차

채권자 甲이 乙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피대위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丙이 乙의 甲에 대한 채무를 이행인수하기로 한 계약에 따라 가지는 乙의 丙에 대한 청구권
  • ㄴ. 토지소유자 乙이 甲에게 임대한 토지 전부를 丙이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 乙의 丙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
  • ㄷ. 丙이 乙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乙이 그 부동산을 甲에게 전매한 경우, 乙의 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ㄹ. 임차인 丙으로부터 건물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甲이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丙의 건물명도가 선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대인 乙의 丙에 대한 명도청구권
1
ㄱ, ㄷ
2
ㄴ, ㄷ
3
ㄴ, ㄹ
4
ㄱ, ㄴ,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권리는 모두 채무자 乙이 제3채무자 丙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여서 甲이 대위행사할 수 있는 피대위권리가 된다.

이행인수에서 인수인은 채무자에게 이행할 의무를 지므로, 채권자는 채무자가 인수인에 대하여 가지는 이행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또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대인이 불법점유자에게 가지는 소유물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순차매매에서 최종 매수인은 자신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간자가 최초 매도인에게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이런 특정채권 보전형 대위에서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건이 아니다.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자도 그 채권의 이행을 받으려면 임차인의 건물명도가 선이행되어야 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가지는 건물명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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