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5년 1회차
실용신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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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안이 완성되었는지의 판단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고안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고안의 완성 여부 심사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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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에 의해 같은 날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된 발명과 고안이 동일함에도 각각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으로 등록된 경우, 등록된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사후에 권리자가 그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특허권의 경우 특허법 제36조(선출원) 제3항에 따른 경합출원으로 인한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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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권 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은 실용신안권자의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등록실용신안의 진보성 여부에 대하여 심리ㆍ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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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제4조(실용신안 등록의 요건)제2항에서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원칙적으로 당해 등록고안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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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대상고안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등록고안의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등록고안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등록고안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
해설
고안이 완성되었는지는 명세서에 기재된 목적ㆍ구성ㆍ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해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심사가 이루어지는 시점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같은 날 출원된 동일한 발명과 고안이 각각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으로 등록된 경우 실용신안권을 사후에 포기하더라도 특허권의 경합출원 하자는 치유되지 않고, 침해소송에서 법원은 권리남용 항변을 판단하기 위해 등록실용신안의 진보성을 심리할 수 있다. 진보성 판단시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는 원칙적으로 그 등록고안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말하며, 특정 산업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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