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상표권 침해주장에 대해 乙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특허심판원에 소극… | [변리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5년 1회차
甲의 상표권 침해주장에 대해 乙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특허심판원에 소극적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려고 한다. 乙의 심판청구가 부적법 각하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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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의 상표사용이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해당하여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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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의 상표사용이 상표법 제51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제1항제 3호의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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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의 상표사용이 甲의 허락에 의한 통상사용권에 기초하고 있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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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은 상표법 제57조의3(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사용권이 있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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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등록상표에 명백한 무효사유가 있어 그 상표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종국적으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
해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유가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 자체에 관한 판단이므로 적법한 심판대상이 되어 각하되지 않는다.
-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가 아니라 개별적인 사용태양에 따라 침해가 성립하는지를 다투는 것이어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 상표권자로부터 허락받은 통상사용권이 있다는 주장이나 선사용권이 있다는 주장은 당사자 사이의 대인적 권리관계를 다투는 것이어서 역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는다.
- 등록상표에 명백한 무효사유가 있어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라는 주장도 등록의 유효 여부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각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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