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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창작성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변리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5년 1회차
디자인의 창작성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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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ㆍ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2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디자인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디자인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디자인의 창작용이성의 판단시점은 신규성 판단과 마찬가지로 출원시를 기준으로 한다.
4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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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이 인정되어야 한다.
해설

디자인보호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은 특허·실용신안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은 고도의 창작성을 의미하지 않으며, 과거·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않은 독특함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고도의 창작성이 요구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흔한 창작수법으로 변경·조합·전용한 데 불과한 낮은 수준의 창작이나, 공지 디자인의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그쳐 새로운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디자인은 창작용이성이 인정되어 등록을 받을 수 없고, 그 판단시점은 신규성과 마찬가지로 출원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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