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33조의2(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특허법 제1… | [변리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5년 1회차
특허법 제133조의2(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특허법 제136조(정정심판) 및 특허법 제137조(정정의 무효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특허발명에 대한 정정무효심판청구가 기각되고 난 후 해당 기각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계속되던 중 그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위 정정무효심판의 기각 심결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
- ㄴ. 출원공개된 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 그 후 정정심결이 확정되어 정정되었다면, 그 정정내용이 신규성·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로서의 발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
- ㄷ. 피고인의 행위가 특허권 침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정정 후의 청구범위를 침해대상 특허발명으로 삼는 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라도 정정의 소급적 효력은 당연히 인정된다.
- ㄹ. 정정청구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특허무효심판이나 그 심결취소소송에서 주된 취지에 있어서 정정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사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유로 정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심결을 하거나 그 심결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허용된다.
- ㅁ.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정정청구 부분은 따로 확정되지 아니하고 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는 때에 함께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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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ㅁ
2
ㄷ, ㄹ
3
ㄱ, ㄹ, ㅁ
4
ㄱ, ㄴ, ㄷ, ㅁ
5
ㄱ, ㄴ, ㄹ, ㅁ
해설
무효심결 확정 후 소의 이익 소멸, 정정의견제출통지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유에 의한 판단, 정정청구의 확정시기에 관한 세 설명이 옳다.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정정무효심판 기각 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사라져 그 소는 부적법하다. 또 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는 독립하여 확정되지 않고 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 함께 확정된다.
- 출원공개된 명세서·도면의 기재는 다른 발명의 신규성·진보성을 판단하는 선행기술로서 공개 당시의 내용대로 쓰이므로, 뒤에 정정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선행기술로서의 발명의 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정정의 소급효를 그대로 관철해 침해죄 판단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까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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