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5년 1회차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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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생존하여 새로운 주소에서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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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은 실종선고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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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16일 제주도행 여객선이 침몰하여 행방불명된 甲에 대하여 2015년 2월 11일 실종선고가 내려진 경우, 甲은 2014년 4월 16일 24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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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인 甲이 해산물을 채취하다가 행방불명되었다면, 이는 특별실종선고를 위한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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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해설
실종선고를 취소하는 데에는 실종선고를 할 때와 같은 공시최고(공고) 절차가 요구되지 않으며, 실종자가 생존한 사실 등 취소사유가 증명되면 취소된다.
따라서 취소를 위해 6개월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실종선고의 효력은 종래의 주소를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에만 미치므로 생존자가 새로운 주소에서 체결한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사망으로 간주되는 시기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이며, 해녀가 해산물을 채취하다가 행방불명된 것은 특별실종의 위난에 해당하지 않고,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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