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甲은 乙에 대해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변리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5년 1회차
甲은 乙에 대해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변제기가 되지 않았음을 모르고 甲에게 변제한 경우, 乙은 甲에게 그로 인한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乙이 보관하던 丙소유의 동산을 乙의 소유로 잘못 알고 甲이 강제경매에 의해 매각대금을 배당받은 경우, 丙은 甲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丙이 자신의 채무라고 오인하여 甲에게 변제한 경우,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甲이 乙의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 받은 후 그 토지가 수용되었고, 甲이 물상대위권 행사로 乙의 수용보상금을 압류하기 전에 乙이 수령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甲이 자신의 물건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이 그 물건을 丙에게 전매하였고, 丙이 乙의 지시에 따라 甲에게 직접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지만 甲과 乙사이의 계약이 무효인 경우, 丙은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저당목적물이 수용되면 저당권은 소멸하고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저당권자가 압류하기 전에 저당권설정자 본인이 보상금을 수령해 버린 경우, 저당권자는 담보가치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고 설정자는 그만큼의 이익을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게 되므로, 저당권자는 설정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보상금이 제3자에게 지급된 경우와 구별된다).

따라서 甲이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