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변리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5년 1회차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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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은 대한민국 특허청을 경유하여 국제출원하거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에 직접 국제출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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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은 본인의 상표등록출원 또는 본인의 상표등록을 기초로 하여 국제출원할 수 있지만 본인의 상표등록출원 및 상표등록을 동시에 그 기초로 하여 국제출원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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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등록명의인 또는 그 승계인은 국제등록명의를 변경할 수 있으며, 국제등록의 명의변경등록신청서는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도 있고,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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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등록명의인은 국제등록된 지정상품의 전부에 대해서만 사후지정을 할 수 있고, 일부에 대해서는 사후지정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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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지정은 국제출원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대한민국 특허청을 경유하여야 하고, WIPO 국제사무국에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
해설
국제등록명의인 또는 그 승계인은 국제등록명의를 변경할 수 있고, 그 명의변경등록신청서는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도 있고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
이에 비해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자체는 반드시 본국관청인 대한민국 특허청을 경유하여야 하며 국제사무국에 직접 출원할 수는 없고, 본인의 상표등록출원과 상표등록을 동시에 기초로 하여 국제출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사후지정은 국제등록된 지정상품의 전부뿐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은 특허청을 경유하지 않고 국제사무국에 직접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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