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5년 1회차
특허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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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전체를 가지고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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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발명이 적법하게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특허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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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서의 보정의 정도가 확인대상발명에 관하여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설명서 및 도면에 표현된 구조의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발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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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청구범위에 대응하여 구체적으로 구성을 기재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 부분을 기준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위 설명 부분을 변경하여 파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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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를 그 심결에서 판단하지 아니하였던 사항에 관한 증거로 들어 판단하거나, 이전에 확정된 심결에서 증거로 들었던 선행기술을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의 선행기술에 추가적, 보충적으로 결합하여 판단하는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
해설
이전에 확정된 심결에서 판단하지 않았던 사항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거나,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유력한 증거를 기존 선행기술에 추가ㆍ보충하여 결합한 경우에는 동일 증거에 의한 재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자유실시기술 해당 여부는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전체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고, 확인대상발명이 적법하게 특정되었는지는 특허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며, 심판청구서 보정이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한 것에 지나지 않아 발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요지변경이 아니다. 확인대상발명은 청구범위에 대응하여 구체적으로 구성을 기재한 설명 부분을 기준으로 파악하고, 첨부 도면으로 그 설명 부분을 변경하여 파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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