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 [변리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5년 1회차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전세권자와 인접 토지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ㄴ. 현실적으로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에 갈음한 경우, 설사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고 전세권자로 등기된 자가 사용·수익을 하고 있더라도 전세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ㄷ.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한다.
- ㄹ.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권양도계약 및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양수인은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채권자에게 전세금반환채권의 취득을 대항할 수 없다.
- ㅁ.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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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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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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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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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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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해설
목적물을 임대한 전세권자의 불가항력 손해에 대한 책임 가중과 전세금반환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두 설명이 옳다.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면 임대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까지 책임진다. 또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적 성질은 소멸하고 담보물권적 성질만 남으므로,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만으로는 부족하고 전세금반환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압류채권자에게 취득을 대항할 수 없다.
- 상린관계 규정은 전세권자 상호간이나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사이에도 준용되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로 수수될 필요가 없고 기존 채권으로 갈음할 수도 있어, 그 경우에도 전세권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때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면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며, 전세권자에 대하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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