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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5년 1회차
채무인수 또는 이행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자와 인수인이 면책적 채무인수를 약정하더라도 채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 못한다.
2
채권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와 달리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3
면책적 채무인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하여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4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인수에 해당한다.
5
물상보증인이 저당부동산을 제3취득자에게 매도하고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경우,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물상보증인은 저당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설

이행인수는 인수인과 채무자(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의 대내적 약정에 불과하여 채권자나 원래의 채무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물상보증인이 저당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하였더라도, 이는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 사이의 내부관계일 뿐이므로 저당권이 실행되면 물상보증인은 여전히 저당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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