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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변리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5년 1회차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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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디자인과 동일한 형상 모양의 물품을 그 출원일 이전에 동종업자에게 납품한 사실이 있다면 그 디자인은 일반사람의 눈에 띔으로써 바로 알려져 모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의 신규성 내지 비밀성을 잃어 공지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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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대상디자인이 게재된 카탈로그가 제작되었다면 카탈로그의 배부범위, 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카탈로그가 반포, 배부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3
甲(디자인권자)에게 등록디자인의 창작을 의뢰한 乙회사 및 그 직원은 신의칙상등록디자인이 표현된 카세트테이프 수납케이스 완제품 샘플에 관하여 비밀로 할 의무가 있지만, 양 당사자 사이에 카세트테이프 수납케이스 제품의 개발에 관하여 경쟁관계가 있었다면 비밀유지의무가 없으므로 등록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4
등록디자인의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자료인 비교대상디자인이 게재된 카탈로그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울 때는 비교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디자인은 그 등록일 이후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해당 디자인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게 되어 공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디자인공보가 발행되어야만 비로소 그 디자인이 공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해설

디자인 창작을 의뢰받은 자와 그 직원은 신의칙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 사이에 제품 개발에 관한 경쟁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경쟁관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밀유지의무가 없어 등록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출원일 이전에 동종업자에게 동일한 물품을 납품하였다면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카탈로그가 제작되었다면 배부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증거가 없더라도 반포·배부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 카탈로그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거기에 게재된 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록일 이후에는 디자인공보 발행 여부와 무관하게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은 각각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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