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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 [변리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5년 1회차

진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진보성은 인용발명의 기술적 구성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상업적성공에 의한 모방품의 발생사실 등은 진보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ㄴ. 진보성 판단 시 미완성발명은 선행기술로 인용할 수 없다.
  • ㄷ. 결합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요소 각각이 공지 또는 인용발명으로부터 자명하다고 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 ㄹ. 진보성의 판단대상이 되는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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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결합발명의 구성요소 분해 판단 금지와 사후적 고찰 금지를 밝힌 두 설명이 옳다.

결합발명은 개개 구성요소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 판단해야 하므로, 각 구성요소가 따로 공지이거나 인용발명으로부터 자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항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명세서에 적힌 해결수단을 미리 알고 난 뒤의 시각으로 쉬웠다고 판단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 상업적 성공이나 모방품 발생 사실은 그 자체로 진보성을 인정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보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참작될 수 있으므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선행기술로 인용되는 발명은 반드시 완성된 발명일 필요가 없어, 미완성발명이라도 기술내용이 공개되어 있으면 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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