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 | [변리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5년 1회차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상표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상표법 제66조의2(손해배상의 청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ㄴ.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공소 제기가 없더라도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임시로 침해행위의 금지, 침해행위에 사용된 물건 등의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고소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ㄷ.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전용사용권을 고의는 물론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도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 ㄹ.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상표법 제67조(손해액의 추정등)제2항과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상표권자로서는 스스로 업으로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을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그 자체 또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품에 현실로 사용한 때를 말하고,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것만으로는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전용사용권자의 손해배상청구와 이익액 추정, 그리고 손해액 추정 규정을 원용하는 상표권자의 현실 사용 주장·입증에 관한 두 설명이 옳다.
전용사용권자도 고의뿐 아니라 과실로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의 액은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된다. 또한 손해액 추정 규정에 기대어 배상을 구하려면 지정상품 그 자체나 거래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품에 현실로 사용했어야 하므로 유사상품에의 사용만으로는 부족하다.
- 법정손해배상은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한 침해에만 인정되므로,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까지 포함시킨 서술은 옳지 않다.
- 공소 제기 전의 임시조치는 고소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민사상 소가 제기된 경우를 요건으로 든 서술은 옳지 않다(뒤에 '고소인의 신청'을 든 점에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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