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변리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5년 1회차
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여부의 판단 시기는 원칙적으로 '상표등록여부 결정시'이지만, 권리범위 확인심판절차에서 상표의 요부 해당 여부 판단 시에는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상표법 제6조(상표등록의 요건)제1항제7호의 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더라도 등록받을 수 없다.
3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는 실제로 상표가 사용된 상품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해서도 그 등록이 허용된다.
4
상표등록여부 결정시를 기준으로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상표가 과오로 등록된 후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면 그 무효사유의 하자가 치유되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5
등록상표의 구성에서 식별력이 없는 부분은 등록 후 사용에 의해 비로소 식별력을 취득하더라도 중심적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어 요부가 될 수 없다.
해설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여부의 판단 시점은 원칙적으로 상표등록여부결정시이지만,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상표의 요부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결시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등록 여부 자체를 다투는 절차와, 등록 후 실제 사용실태·수요자 인식을 반영해야 하는 권리범위확인 절차는 성격이 다르므로 후자에서는 판단 기준시가 뒤로 늦춰질 수 있다. 그 결과 등록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던 부분이라도 등록 후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였다면 요부가 될 수 있다.
한편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의 보호범위는 실제 사용된 상품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품으로 한정되며, 단순히 유사한 상품에까지 당연히 확장되어 등록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