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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5년 1회차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동일ㆍ유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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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66조(침해로 보는 행위)제1항제1호에 규정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에는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색채를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하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라고 인정되는 상표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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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다고 함은 등록상표와 물리적으로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사용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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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표의 구성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는 그 구성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바, 사회통념상 자타서비스업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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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로 이루어진 상표의 호칭은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일반수요자의 대부분이 실제로 그 외국어 상표를 특정한 발음으로 널리 호칭ㆍ인식하고 있다는 등의 구체적ㆍ개별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외국어 상표의 호칭을 정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구체적ㆍ개별적 사정은 증거에 의해 명확하게 인정받을 필요까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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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ㆍ추상적ㆍ정형적으로는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해 보인다 하더라도 거래실정과 상표의 주지 정도 및 당해 상품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ㆍ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사회에서 수요자들이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할 염려가 없을 경우에는 그 등록된 상표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해설

외국어로 이루어진 상표의 호칭을 정할 때 거래자·수요자 대부분이 실제로 특정한 발음으로 널리 호칭·인식하고 있다는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고려할 수 있지만, 그러한 사정은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참작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그러한 사정을 증거로 명확히 인정받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한편 색채를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하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라고 인정되는 상표는 침해 규정에서 '등록상표'와 같이 취급되므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에는 포함되지 않고, 등록상표의 사용은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형태의 사용에 한정되지 않으며 거래사회 통념상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사용도 포함된다는 점은 각각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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