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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정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5년 1회차
특허법상 정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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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는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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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심판은 특허권의 설정등록 후부터 특허권이 소멸할 때까지만 청구할 수 있고,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3
청구범위의 감축 및 잘못된 기재의 정정은 정정 후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 특허출원을 하였을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청구인에게 심리종결 통지가 있기 전에 한하여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정정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할 수 있고, 정정 명세서 또는 도면은 청구 취지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므로 보정을 함에 있어서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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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되고 있는 때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지만, 무효심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특허법원에 제기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정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정정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특허법 제136조). 따라서 '특허권이 소멸할 때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정의 범위는 청구범위의 감축, 잘못 기재된 사항의 정정,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의 석명에 한정되고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ㆍ변경하는 정정은 허용되지 않으며, 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정정 후의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이 특허출원을 하였을 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심리종결 통지가 있기 전까지는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정정 명세서ㆍ도면을 보정할 수 있으나 그 요지를 변경할 수는 없고,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지만 그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특허법원에 제기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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