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특허법상 대리인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5년 1회차
특허법상 대리인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이하 “재내자”라 한다)로부터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아야만 특허출원의 변경ㆍ포기ㆍ취하를 할 수 있다.
2
복수의 당사자 중 일부만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대리인은 전원을 대표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고, 특허법 제11조(복수당사자의 대표)제1항 각호에 규정된 절차에 관하여도 전원을 대표하여 절차를 밟을 수 있다.
3
재내자와 재외자가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특허법 제11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절차를 제외하고 재내자는 단독으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재외자는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서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다.
4
특허법 제3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제1항의 법정대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없이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에 대하여 절차를 밟을 수 있다.
5
재외자인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기준일까지는 특허법 제5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않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으나, 특허법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재외자는 기준일부터 2개월 내에 특허관리인을 선임하여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복수 당사자 중 일부만 선임한 대리인이라도, 특허출원의 변경ㆍ포기ㆍ취하 등 특허법 제11조제1항 각호에 정한 중요한 절차에 관하여는 당사자 전원이 함께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으므로, 그 대리인이 전원을 대표하여 단독으로 그러한 절차를 밟을 수는 없다.

재내자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아야만 출원의 변경ㆍ포기ㆍ취하를 할 수 있고, 재외자는 국내 체류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특허관리인 없이는 절차를 밟을 수 없으며, 미성년자 등의 법정대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도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에 대응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