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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5년 1회차
甲은 자신이 특허 받은 제품을 매년 25,000개 생산할 수 있는 공장시설을 완공하여 2014년 1년간 10,000개를 제조ㆍ판매하였다. 甲의 제품 한 개당 판매가격은 11,000원이며, 한 개당 이익액은 1,000원이다. 乙은 甲의 특허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2014년 1년간 15,000개를 제조ㆍ판매하였다. 乙의 제품 한 개당 판매가격은 10,000원이며, 한 개당 이익액은 2,000원이다. 한편, 甲의 특허제품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매출액의 5%이다. 특허법 제128조(손해액의 추정 등)에 따른 甲의 2014년 1년간 손해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乙의 제조ㆍ판매 행위가 甲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며, 특허권자 甲이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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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2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를 경우 乙의 판매수량 15,000개에 甲의 제품한 개당 이익액 1,000원을 곱한 1,500만원을 甲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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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甲공장의 생산능력이 연간 20,000개라면, 특허법 제12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를 경우 1,000만원을 甲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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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甲공장의 생산능력이 연간 30,000개라면, 특허법 제12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를 경우 2,000만원을 甲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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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28조 제3항에 따를 경우 乙의 이익액인 3,000만원을 甲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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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28조 제4항에 따를 경우 乙의 매출액 1억 5천만원의 5%인 750만원을 甲의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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