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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5년 1회차
특허법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대상물을 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에 한하지 않는다.
2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는 특허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만 가능하다.
3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심판청구서에 확인대상발명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심판장은 기간을 정하여 그 흠결을 보정할 것을 명하고, 지정된 기간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4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5
피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해설

피청구인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지 않은 물품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하는 것이지, 본안 판단을 거쳐 기각할 사항이 아니다.

확인의 이익 흠결은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에 관한 문제이므로, 본안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대상물을 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에 한정되지 않고,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확인대상발명 미첨부시 보정명령을 거쳐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고,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만으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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