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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5년 1회차
디자인의 유사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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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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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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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부터 흔히 사용됐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되었던 디자인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은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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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사용할 때의 외관이 아니라 거래할 때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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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그 외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형상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이 공지의 형상에 해당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해설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각 구성요소를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상이한 심미감을 일으키는지로 판단하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사용시의 외관을 배제하고 거래할 때의 외관만을 기준으로 심미감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지 부분이나 물품의 기본적·기능적 형태 부분은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한다는 점, 예로부터 흔히 사용되어 변화의 폭이 작은 디자인은 유사 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는 점, 기능 확보를 위한 대체 형상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은 각각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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