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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소유의 X토지를 乙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다. 이… | [변리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5년 1회차
甲소유의 X토지를 乙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한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2
乙이 X토지를 시효취득했더라도, 乙이 시효취득 전에 X토지를 사용하여 얻은 이익은 甲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乙이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하기 전에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이유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4
乙이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하기 전에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乙은 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5
乙의 취득시효가 진행되는 중에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다음 시효가 완성된 경우, 乙은 丙에 대하여 시효취득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해설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므로, 시효완성 전의 점유·사용은 적법한 권원에 의한 것으로 다루어져 그로 인한 이익을 종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시효취득 전에 얻은 사용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소유자는 더 이상 불법점유를 이유로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등기를 마친 경우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으며 시효기간의 기산점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나, 시효 진행 중에 소유자가 변경된 후 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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