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변리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5년 1회차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단독건물을 완공하였으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2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부동산이 상속된 경우
3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서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4
채무의 담보로 자신의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채무자가 그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5
잔금을 지급한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해설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판결은 등기 없이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형성판결이 아니라 이행판결이므로 실제로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 경우는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물 완공에 따른 소유권 원시취득,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 경매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의 소유권 취득, 채무 변제로 인한 저당권 소멸은 모두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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