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설… | [변리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5년 1회차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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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등이 있는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공지예외적용 신청을 수반하여 선출원을 한 경우, 해당 선출원을 기초로 한 국내우선권 주장출원을 위 공지 등이 있는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하여야 특허법 제30조를 적용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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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 받으려면 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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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30조는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 하더라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신규성이나 진보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그 발명을 선행기술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지 출원일이 소급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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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발명이 공개된 후 12개월 이내에 동일 발명을 출원(A)하여 공지예외규정을 적용 받았고, 상기 출원일과 같은 날에 동일 발명에 대하여 乙이 출원(B)을 한 경우, 특허법 제36조(선출원)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乙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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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출원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국제특허출원)은 국제출원일에 공지예외 적용과 관련된 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기준일 경과 후 30일 내에 공지예외주장 취지를 기재한 서면과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특허법 제30조를 적용 받을 수 있다.
해설
공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공지예외 주장을 수반하여 선출원을 해 두었다면, 그 선출원을 기초로 한 국내우선권 주장출원은 공지일부터 12개월이 지난 뒤에 하더라도 공지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우선권주장출원이 반드시 공지일부터 12개월 이내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우선권 주장이 인정되면 그 발명은 선출원 시에 출원한 것으로 보아 신규성ㆍ진보성을 판단하므로, 공지예외 요건도 이미 적법하게 요건을 갖춘 선출원을 기준으로 충족된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공지예외 적용을 받으려면 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고 증명서류를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 규정은 출원일을 소급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당 발명을 선행기술로 삼지 않도록 하는 것일 뿐이며, 국제특허출원은 국제출원일에 그 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기준일 경과 후 30일 내에 취지 기재 서면과 증명서류를 내면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이미 공개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같은 날 타인이 출원한 경우, 그 타인은 공지예외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선출원 규정을 따지기 전에 신규성 흠결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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