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등록상표의 사용이 그 사용상태에 따라 甲의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출… | [변리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5년 1회차
甲의 등록상표의 사용이 그 사용상태에 따라 甲의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되어 등록된 乙의 디자인권과 저촉되거나 선 발생한 丙의 저작권 등 타인의 선행 권리 또는 법적 지위와 저촉되는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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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선행권리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자기의 등록상표라도 사용할 수 없으며, 동의 없이 사용하면 乙의 디자인권과 丙의 저작권 등 선행권리의 침해가 성립하며, 동의 없는 사용은 상표법 제73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제4항의 정당한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불사용을 이유로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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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으로부터 상표사용허락을 받은 통상사용권자 丁도 乙과 丙등 타 선행권리자의 동의 없이 상표사용을 할 수 없으며, 이들이 동의를 해 주지 않는 경우 통상사용 권허여심판을 청구하여 동의를 강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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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의 저작권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丙은 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는 한, 원 저작권의 범위 내에서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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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등 선행권리자에게 인정되는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는 법정사용권에 해당하므로 상표권자인 甲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타인에게 그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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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등의 선행권리와 甲의 등록상표와의 저촉은 상표등록 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甲의 등록상표의 사용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의 일반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상표등록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
해설
선행 디자인권·저작권과 저촉되는 상표라도 그 저촉관계 자체는 상표등록의 무효사유가 되지 않는다.
다만 상표권자가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상표등록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
상표권자가 선행권리자의 동의 없이는 자기의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맞지만, 그 사용이 불사용취소심판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용이 아니게 되어 결국 불사용으로 취소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 선행권리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심판으로 그 동의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상표법에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저작권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법정 사용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려면 원칙적으로 상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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