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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5년 1회차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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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처음부터 그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이더라도 유동적 무효이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허가신청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거래계약 그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
3
무효인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면서 추인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유효한 법률행위로 된다.
4
법률행위의 취소를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나 이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5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단독으로 그 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
해설
법률행위의 취소를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나 이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이라면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이고, 협력의무 불이행만으로는 거래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없으며, 무효행위를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소급효 없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미성년자는 성년이 된 후에야 단독으로 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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