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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24조의2(손실보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변리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5년 1회차
상표법 제24조의2(손실보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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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청구권은 제3자에게 공시의 의미를 갖는 출원공고가 있은 후에 반드시 서면에 의한 경고를 하여야 발생하며, 출원공고가 있기 전에는 발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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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은 서면에 의한 경고 후 상표등록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당해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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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 된 후에 그 등록단체표장을 구성하는 지리적 표시가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가 중단된 것을 이유로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손실보상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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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청구권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제3자가 출원상표를 사용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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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격을 가진 정지 조건부의 준물권적 권리로서 상표권 설정등록이 있은 후가 아니면 행사할 수 없다.
해설

손실보상청구권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제3자가 출원상표를 사용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손실보상청구권의 행사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정한 민법 제766조가 준용되는데, 이때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해당 상표권의 설정등록일'로 보기 때문이다.

경고는 출원공고 후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출원공고 전이라도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을 제시하고 할 수 있으므로, 출원공고 전에는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경고를 받거나 서면을 제시받은 후 상표권의 설정등록시까지이지, 상표등록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까지가 아니다.

또한 등록된 지리적 표시가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가 중단되었다는 사유는 등록 후에 발생한 무효사유이므로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권리가 없었던 것으로 볼 뿐 처음부터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지는 않으며, 손실보상청구권은 준물권적 권리가 아니라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조건으로 행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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