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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5년 1회차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도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를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는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3
권원 없이 타인 소유 토지의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하여 그 토지를 사용ㆍ수익한 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4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5
점유자가 물건에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지고 있었다면,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따른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선의의 점유자라도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과실을 수취하여 이미 이익을 얻은 점유자에게 통상의 관리비용까지 별도로 청구하게 하는 것은 이중의 이득을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는 선의의 점유자는 그 오신에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하며, 소비·훼손하였거나 수취하지 못한 과실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보상하여야 하고, 유익비 지출 당시 적법한 점유권원이 있었다면 계약관계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게는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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