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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乙에 대한 금전채무에 대하여 丙이 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 [변리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5년 1회차
甲의 乙에 대한 금전채무에 대하여 丙이 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丙은 보증채무의 소멸을 乙에게 주장할 수 없다.
2
甲과 乙사이에 금전채무에 관하여 위약금 약정이 없는 경우, 乙과 丙은 보증채무에 관하여 위약금을 정할 수는 없다.
3
甲이 乙에게 변제를 한 경우, 丙에게 사전에 통지하지 않으면 甲은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丙에게 주장할 수 없다.
4
丙이 甲의 의사에 반하여 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乙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丙은 甲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甲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5
丙이 보증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丙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이 아니라 甲과 乙사이에 약정된 연체이율에 따라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
해설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시킨 경우, 주채무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이를 배상하면 된다(민법 제444조 제2항).

  •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그 효과는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보증인은 여전히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
  • 주채무에 위약금 약정이 없더라도 보증인은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보증채무 자체에 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따로 예정할 수 있다.
  •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주채무에 관하여 정한 연체이율이 아니라 법정이율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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