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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5년 1회차
특허법상 실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외에도 이전할 수 있다.
2
설정계약으로 전용실시권의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도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전용실시권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제한을 넘어 특허발명을 실시하더라도,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3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재정을 청구할 수 없다.
4
전용실시권의 설정ㆍ이전ㆍ상속ㆍ변경ㆍ소멸ㆍ혼동은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5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해설
전용실시권의 범위에 관해 설정계약으로 특별한 제한을 두었더라도 이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전용실시권자가 그 제한을 넘어 특허발명을 실시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등록되지 않은 범위 제한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상 구속력에 그치므로, 이를 넘는 실시는 채무불이행 문제가 될 뿐이기 때문이다.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외에는 이전할 수 없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상업적 실시의 재정청구는 협의 없이 가능한 예외가 있으며, 전용실시권의 상속ㆍ혼동으로 인한 소멸은 등록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고,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통상실시권 허락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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