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상 이전 및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변리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5년 1회차
디자인보호법상 이전 및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현물 분할이 허용된다.
2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이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3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다.
4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5
법원은 디자인권의 공유자의 분할청구를 받아들여, 대상디자인에 대하여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할 수 있다.
해설
디자인권과 같은 무체재산권이 공유인 경우,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는 하지만 그 분할방법으로 현물분할은 허용되지 않고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만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현물분할까지 허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이전하거나 지분에 질권을 설정할 수 없는 반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등록디자인을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고, 전용실시권 설정이나 통상실시권 허락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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