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변리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5년 1회차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정지조건부 화해계약 당시 이미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면, 이는 조건이 없는 화해계약이다.
2
정지조건부 채권양도에서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3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받게 되는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 상대방은 그 조건의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4
기한의 이익은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 포기할 수 있으므로, 그 포기의 효과는 소급효를 갖는다.
5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
해설
기한의 이익은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포기할 수 있지만, 그 포기의 효과는 소급효가 없고 포기한 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포기의 효과에 소급효가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지조건부 화해계약 당시 이미 조건이 성취되었다면 이는 조건 없는 계약이 되고, 정지조건 성취 사실의 증명책임은 그 효력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며,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 상대방은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고,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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