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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2조(정의)제3호에 규정된 실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변리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5년 1회차
특허법 제2조(정의)제3호에 규정된 실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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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이 시계라는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시계를 판매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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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이 살충제를 제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농부가 그 제조방법으로 제조한 살충제를 자신의 농장에서 사용하는 행위
3
특허발명이 영상녹화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영상녹화방법에만 사용하는 영상녹화장치를 제조하는 행위
4
특허발명이 의약품의 발명인 경우,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위한 시험ㆍ연구에 그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
5
특허발명이 화합물의 발명인 경우,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그 화합물의 제조방법과 다른 제조방법으로 생산된 동일한 화합물을 판매하는 행위
해설

특정 방법의 발명에만 사용되는 물건(장치)을 생산하는 행위는 그 방법발명 자체의 실시(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는 특허법상 별도의 간접침해 문제가 될 수 있을 뿐이다.

물건발명의 판매를 위한 전시, 방법을 사용해 생산한 물건을 다시 사용하는 행위, 품목허가를 위한 시험ㆍ연구 목적의 사용, 명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제조방법으로 만든 동일 물건의 판매는 모두 특허법 제2조제3호가 정한 실시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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