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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5년 1회차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디자인권은 디자인보호법 제90조(디자인권의 설정등록)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2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등록을 위하여 출원을 하려는 자는 특허청을 통하여 국제출원을 할 수 있다.
3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이전하려면 같은 자에게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4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의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한다.
5
신규성상실의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출원시에만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 및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으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 및 증명서류는 출원시뿐 아니라 그 이후 일정한 시기에도 제출할 수 있다.

따라서 출원시에만 제출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디자인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하고,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은 특허청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기본디자인권이 소멸한 경우 2 이상의 관련디자인권은 같은 자에게 함께 이전하여야 하고,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은 각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한다는 점은 각각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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