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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5년 1회차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리인의 표시 내용과 본인의 의사가 다른 경우, 본인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2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3
착오의 존재여부는 의사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은 착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시(市)의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협의를 진행하면서 토지 전부가 대상에 편입된다는 시 공무원의 말을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
부동산매매에서 목적물의 시가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착오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의사표시 당시의 사실에 관한 것이지만,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라도 그것이 현재의 사실과 동일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착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은 착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대리행위에서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본인은 자기 의사와 다르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고, 착오취소는 법률행위를 소급하여 무효로 하며, 개발사업 대상 편입 여부에 관한 공무원의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기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고, 목적물의 시가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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